산재 평균임금 제대로 산정해야 보상금도 제대로 받습니다

산재 보상금, 평균임금 산정 오류로 손해 보지 않는 방법

by 박언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같은 산재인데, 누구는 천만 원을 받고 누구는 몇백만 원밖에 못 받는다면 믿으시겠나요?

같은 산재 유형이라도 근로자가 받는 보상금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산재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때문인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평균임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원래 받을 수 있는 보상보다 적게 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많은 근로자들이 모르시는 산재 평균임금 산정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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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평균임금 산정, 왜 중요할까요?


업무상 사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생겼거나 사망했다면 근로자와 그 유족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평균임금은 통상적으로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해지죠. 또한 취업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입사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일급 단위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근로자 개인마다 받는 임금이 다르고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기에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였느냐에 따라 평균임금은 다르게 책정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평균임금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었는지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보험급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산재보험 신청과 수령에 있어서 산재 평균임금 산정이 중요한 것이죠.




✔ 산재 평균임금 잘못 산정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산재 평균임금은 통상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공단의 재해조사 결과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되면 근로자에게 제출받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기초로 최초 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작성하죠.

하지만 이러한 산재 평균임금이 근로복지공단의 착오나 실수로 잘못 산정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3개월 동안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는데도 이러한 사실이 임금 항목에 반영되지 않아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임금이 계산되기도 하죠.

그리고 특수한 근로 형태나 상황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데도 이러한 사실이 반영되지 않고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러나 근로자의 대부분이 ‘알아서 잘 했겠지’라고 생각하고 확인해 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평균임금 하나 때문에 작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보상을 놓치실 수 있기에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평균임금을 한번 체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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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됐다면, 정정 신청하세요.


그렇다면 산재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됐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산재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산재 평균임금 정정 신청이란 말 그대로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어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 신청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임금대장 등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관련 근거를 확인하고 평균임금 정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정정이 성공한다면 3년 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산재보험 급여의 정정 차액은 소급해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데요.

사안에 따라 최대 몇천만 원의 차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기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산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청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 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됐다면,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산재 평균임금은 근로자마다 근무 형태, 근무 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데요.

따라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 변호사를 통해 평균임금이 올바르게 산정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여러분의 산재에 관련 고민을 더 가까이서 정확하게 해결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홀로 고통받지 마시고 아래의 번호로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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