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실업급여를 둘러싼 진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산재 요양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산재 요양 기간에 자발적인 퇴사는 가능할까요?
오늘은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산재 중 퇴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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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중 퇴사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바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산재 중 퇴사하는 것은 해고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회사가 먼저 “나가달라”라는 말을 하는 권고사직은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권고사직은 사업주 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처럼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이는 해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죠.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해고로 볼 여지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업주가 일방적인 압력을 가하여 퇴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케 하고 이를 근거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관계의 종료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부당한 퇴사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산재 요양을 이유로 해고와 비슷한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해고를 당했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만약 부당한 산재 중 퇴사를 당했다면 먼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산재 부당해고 신청서에는 당사자와의 관계, 해고의 경위 및 사유, 해고의 부당성을 서류에 기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셔야 하죠.
그리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하기에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상시 근로자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재심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부당해고 재심 신청은 기각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행정소송은 재심 결과가 나온 뒤 15일 이내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때도 부당해고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죠. 이처럼 산재 중 퇴사 관련 분쟁은 시간과의 싸움이기에 초기부터 산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 산재 중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업무 중 재해로 산재가 승인됐다면 산재 요양에 들어가실 텐데요. 이때 산재 요양 기간은 모두 재직기간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산재 중 퇴사했다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 요양 기간은 기본적으로 재직기간으로 판단되지만, 원칙상 근로자가 상병으로 인해 업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서는 제외되죠.
만약 해당 기간에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 부과가 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산재 요양 기간 중 비자발적 퇴사했더라도 산재 요양 기간을 제외하고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산재 요양 기간에 실제로 근로 제공했고 그 대가로 임금 받았다면 이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포함될 수 있죠.
✔ 정당한 산재 보상받고 싶으시다면
여기까지 산재 중 퇴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말했듯 산재 요양 중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나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된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요에 의한 강제적 퇴사나 권고사직, 그리고 부당한 해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부당한 산재 중 퇴사를 당했다면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법적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근로자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을 속 시원하게 긁어드리고 마땅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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