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기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연장 신청부터 불승인 대처까지
1. 산재 요양 기간이란?
2. 요양 기간 연장에서 중요한 것은 진료 계획
3. 요양 연장 불승인 시 대처 방안
4.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치료는 아직 필요한데요. 공단에서는 요양 종료라네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미 산재가 승인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아오던 근로자들.
하지만 어느 날 근로복지공단에서 날아온 ‘요양 종결’ 통보서 한 장에 당황하게 됩니다.
통증은 여전한데, 일상생활조차 아직 어려운데,
치료가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면, 행정이 정해놓은 ‘기한’이 먼저 다한 걸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산재 요양 기간이 왜 문제되는지, 연장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불승인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까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즉시 통화를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세요.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에 필요한 병원비는 물론, 치료 기간 동안의 소득 일부도 ‘휴업급여’라는 이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요양 기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요양 종료일 이후에는 급여가 끊기고, 치료에 대한 비용 보상도 중단됩니다.
문제는 실제 몸이 다 낫지 않았는데도 이 ‘기간’이 먼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산재 요양 기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곧장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그냥 “아직 아파요”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치의가 작성한 진료 계획서입니다.
이 서류에는 현재의 상병 상태, 치료 경과, 향후 치료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하고, 무엇보다 왜 더 치료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명확히 나와 있어야 합니다.
진료 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진단명과 상병 상태
그동안의 치료 내역 및 경과
요양 연장의 필요성
앞으로 어떤 치료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 예정인지
예상되는 치료 기간
이 계획서는 요양 종료일 7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3개월 단위, 부득이한 경우엔 1년 단위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단이 연장 신청을 불승인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치료를 계속해도 상태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이미 회복 상태가 고정되었고, 이제는 더 치료해봤자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의무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면 최근에도 새로운 약물이 추가되었거나, 진단이나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방향이 바뀐 흔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주치의와 상의하여 진료 계획서를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투약 내역
치료 반응에 대한 구체적 설명
향후 회복 가능성에 대한 소견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공단의 판단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요양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미처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사회로 밀려나게 됩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기도 하고, 이후 회복 속도도 늦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의제기를 고려하게 되지만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시간과 감정의 소모가 너무 큽니다.
저희가 돕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라면, 불승인 처분을 뒤집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산재 치료는 단순히 병원에 다니는 시간이 아닙니다.
일을 하다 다친 몸과 마음을 천천히 회복해가는 과정이고, 그 시간은 누구보다도 당사자인 근로자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그걸 ‘기한’이라는 행정 기준으로 잘라버리면, 마음도 회복도 어느 순간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대로 치료를 끝내도 되는 걸까?”
“아직 나는 괜찮지 않은데…”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산재 요양 기간 연장 문제, 함께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