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업재해 이후 긴 요양을 마치고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불승인 결정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장해 상태가 분명하다고 느껴져도, 공단은 의학적 소견과 기준에 따라 엄격히 판단하기 때문에 신청자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장해급여불승인이 단순히 보상을 못 받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생계와 재활 계획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장해급여 불승인을 받았다면 불승인이 발생하는 원인을 정확히 알고 제도에 맞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산재 장해급여 불승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현재 상담이 급하신 분이라면 먼저 아래로 연락주세요.
*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 후에도 장해 상태가 남아 있는 경우, 노동능력 상실에 대해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지급액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당한 장해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통증이나 불편함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요.
또한 요양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장해 진단을 받고 관련 서류를 함께 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한 단계라도 소홀히 진행한다면 장해급여 불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장해급여는 요양의 연장선이 아니라 회복 이후 삶을 위한 제도적 보장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장해급여 불승인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입니다. 통증이나 불편함은 있어도 객관적인 의학 소견이 부족하면 장해 상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치료 종료 후 장해 진단이 늦어진 경우입니다. 요양 종결 후 1년 이내에 장해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넘기면 신청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셋째, 업무 관련성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기존 질환이 장해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되면 장해급여는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해급여불승인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따라서 장해급여 불승인을 받았다면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단 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장해급여 불승인을 받은 경우, 단순히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산재 장해급여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심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해급여불승인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그리고 장해진단서, 치료기록,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하셔야 합니다.
또한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를 추가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의뢰나 전문 자문 의견을 첨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장해급여 불승인 대응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홀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장해급여 불승인은 예고 없이 닥칠 수 있지만 대응은 준비된 자의 몫입니다.
절차와 기준을 정확히 알고 이의신청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혹시라도 장해급여 불승인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어려운 판단 속에서도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혼자 부담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언영의 명언 [YouTube] 더 보러가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