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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치료 후 후유증이 남았다면 장해급여 신청하세요

by 박언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재를 겪은 분들 중에는 요양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후유증이 남아 예전처럼 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고통이 끝난 건 아닙니다.

“치료는 종료되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

이런 경우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장해급여 신청입니다.

하지만 장해급여는 등급 산정, 신청 절차, 지급 방식 등 알아야 할 내용이 많고 의외로 잘못 이해하거나 놓치기 쉬운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정신 질환에 따른 후유증, 회사와의 성급한 합의 등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죠.

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많이 받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장해급여 신청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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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산재 후 후유증이 남아서, 일을 하지 못할 땐 어떻게 하나요?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생겨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치료 기간을 '요양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요양 기간 즉,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몸이 100% 회복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완치되지는 않았지만 치료는 종료된 상태라면, 법적으로 ‘장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데요.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 종료 후에도 후유증이 있다면 꼭 챙기셔야 할 부분입니다.





✔ 장해급여 신청 후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장해급여는 1급부터 14급까지의 등급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1급에서 3급은 사실상 노동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있고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14급에 가까울수록 경미한 장애가 남은 것으로 봅니다.

7급을 기준으로 보면 8급~1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1급~7급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은 1년치 임금을 기준으로 약 4.4년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연금은 5년 이상 수령이 가능한데요.

이때 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장해급여 신청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장해등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게 됩니다.


등급 결정을 위해 진찰을 받는 경우도 있고 공단 내 자문의들이 의학적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 상병이 정신질환인 경우엔 정신과 자문의가 참여하고 신경외과나 심장내과 등의 신체 질환이라면 그 분야 전문의들이 자문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의학적 소견이 장해급여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장해등급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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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 신청 결과와 실제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 실제로 많이들 저를 찾아오시는데요.



예를 들어 주치의는 “9급 정도는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공단에서는 14급으로 결정되었다면 생각보다 낮게 나온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거죠.

이럴 땐 이의신청 제도를 이용하시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 장해급여는 구간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장해등급 7급 이상부터는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8급 이하는 일시금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생계나 향후 수입을 고려했을 때, 7급 이상 등급을 받기 위한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또한, 3급과 2급 구간도 많은 다툼이 발생합니다.

3급부터는 간병급여가 일부 시간 동안 지급되고 2급부터는 상시 간병비가 지원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차이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장해등급 구간에 따라 보상 방식과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에 실제 현장에서도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우울증 같은 정신 질환도 장해급여가 되나요?


물론입니다.


우울장애, 적응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경우에도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가락 절단, 관절 장애처럼 눈에 보이는 장애만 장해등급 대상이라 생각하시지만,

정신 질환도 장해급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꼭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 우울증이 낫지 않았는데 어떻게 입증하나요?


정신질환의 경우, 왜 발생했는지, 어떤 약물치료를 받았는지,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투약 용량이 어느 시점부터 고정되거나 유지되는 상태라면,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고정 상태'라고 판단하여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주치의의 소견서를 통해 신청이 이뤄지고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도 근로자가 제출한 의무기록과 진단서를 확인하여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 회사에서 합의 후 후유증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정확한 손해사정이 끝나기 전에 빠르게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요양이 종료되고 나면 예를 들어 8급이나 9급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는 의료적 판단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내가 받을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협상하게 되면 회사도 함부로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초반에 빠른 합의를 권유받았다면, 반드시 산재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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