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승인 처분 뒤집는 방법과 준비 서류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은 당연히 치료와 생계에 대한 보장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을 신청한 뒤에 예상과는 달리 ‘불승인’이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은 공단의 불승인 결정이 당혹스럽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산재보상 불승인은 절대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단의 판단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뒤집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산재보상 불승인에 대해서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현재 상담이 급하신 분이라면 먼저 아래로 연락주세요.
*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보상은 단순히 '다쳤다'라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질병 또는 사고 사이에 명확한 ‘업무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데요.
이 판단은 업무의 내용, 발생 시점과 경위, 의료적 소견, 기초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 사고성 부상은 현장 상황만 명확하면 쉽게 인정되지만, 질병성 재해나 반복 작업성 질환은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요구되죠.
그리고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장시간 노동 등이 있었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병원 진단이 일치하는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자료가 부족하면 산재보상 불승인 처분이 내려지기 쉽습니다.
산재보상이 불승인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입증 부족’입니다.
공단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핵심 증거가 빠져 있거나 진술서 간에 불일치가 있다면 불신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 초진 기록지에 ‘단순 통증’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거나 업무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면 업무 관련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공단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실제로 반복적인 작업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분명해 보여도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료가 부족하거나 논리적 정리가 안 된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산재보상 불승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산재보상 불승인되었더라도 법적으로는 다양한 구제 절차가 열려 있습니다.
첫 단계는 심사청구로, 불승인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불승인의 원인을 분석하고 부족했던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심사청구가 기각된다면 재심사청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재심사위원회에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불리한 결론이 날 경우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자료와 입증 방식은 조금씩 다르기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재보상 불승인을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와 논리로 재구성된 주장을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홀로 준비하시는 것보단 산재보상 불승인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대로 된 입증 자료와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절차라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이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어떤 자료가 부족했는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불승인 처분, 절대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함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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