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산재, 신고부터 인정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직장내괴롭힘도 산재 신청이 된다고 말하면 의외로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산재라고 하면 공장에서 기계에 다치거나 건설현장에서 사고 난 경우만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직장에서 당한 괴롭힘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서 병원 진단까지 받고, 그걸로 산재 승인을 받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은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직장내괴롭힘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부터, 꼭 챙겨야 할 자료들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안에서 내가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했을 때,
이게 정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 회사에서 가해자를 징계한 경우
-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라고 인정된 경우
- 모욕, 폭행, 명예훼손 같은 직장내괴롭힘에서 파생된 범죄 행위가 인정된 경우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직장내괴롭힘 산재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
메신저, 카카오톡, 문자, 전화 녹음, 대화 녹음 같은 자료가 있다면 그걸 모아서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셔야 해요.
그런데 자료가 분명히 있는데도 인사팀에서 처리를 제대로 안 해준다면 그때는 외부 기관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내가 갖고 있는 자료들이 노동청에서 보기에도 괴롭힘이 맞거나 형사 고소했을 때 모욕이나 폭행,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외부 기관에 제출해서 인정받고 그다음 직장내괴롭힘 산재 신청 절차로 넘어가시는 것이 좋아요.
회사 안이든 밖이든,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됐다면 그게 직장내괴롭힘 산재 신청의 출발점이에요.
그다음으로는 직장내괴롭힘 사실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았고 그래서 그로 인한 정신과적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해요.
이 질병을 가지고 직장내괴롭힘 산재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이죠.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가장 흔하게 받는 진단은 ‘적응 장애’랑 ‘불안 장애’인데요.
그래서 직장내괴롭힘 산재 신청을 할 때는
1) 적응장애와 불안장애가 기재된 진단서랑
2)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들
이 두 가지를 함께 제출하셔야 돼요.
오늘 사례의 주인공은 한 직장에서 20~30년을 근무하신 분이셨는데요.
굉장히 연차도 있고 고근속자로 불리는 상황에서 부서 이동이 있었는데, 새로운 부서에 가서 적응을 잘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 부서 이동을 하게 되었고 본인은 새로운 부서에 적응하려고 되게 노력하셨는데, 하루는 새 부서의 팀장에게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다른 팀들이 다 너를 문제아라고 해서 나도 안 받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너를 우리 팀으로 데려오게 됐다. 내가 너를 감당해야 한다.”
약간 이런 식의 말을 상사에게 들으신 거죠. 이 말이 본인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대요.
그 일로 공황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이 생기셔가지고 그때 대화 녹음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그 상황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았어요.
이렇게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 것과 그로 인해 적응장애랑 불안장애로 상병 진단을 받은 자료를 함께 제출해서 결국 그분은 직장내괴롭힘 산재 승인을 받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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