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외형상 자영업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회사의 지휘와 통제 아래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퀵서비스 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정부가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특고직 종사자가 업무 도중 사고가 발생해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수고용직은 왜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운 걸까요?
오늘은 이러한 특수고용직 산재 불승인의 이유와 그 대처 방법에 대하여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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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한 핵심 요건 중 하나는 ‘근로자성’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수고용직은 계약서상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특수고용직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쉽게 불승인을 내리곤 합니다.
특수고용직이 겉으로 보기에는 자율적으로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정해진 시간에 지시를 받고 일하는 등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하셔야 하는데요.
결국, 이러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특수고용직 산재 불승인 통보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산재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업무 관련성’입니다.
특히 특수고용직은 고정된 근무 장소나 시간, 명확한 지시 체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사고가 업무 중 발생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 중 사고가 났다 해도 개인 심부름인지 업무 수행 중인지 모호한 경우 공단은 이를 사적 행위로 해석하여 특수고용직 산재 불승인 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죠.
또한 질병의 경우, 업무의 반복성과 연관성을 의학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업무 중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수고용직 산재 불승인을 받게 되는 것이죠.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특수고용직 산재 불승인 결정문의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셔야 합니다.
이후 부족했던 자료나 입증 내용을 보완하여 산재 심사청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죠.
이러한 심사청구 절차에서도 불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고용직의 산재 불승인 이의신청 절차는 ‘근로자성’과 ‘업무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쟁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가 관건인데요.
따라서 사진, 진술서, 통화 내역, 업무 지시 자료 등을 수집하여 실질적인 근로 실태를 입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만약 혼자서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면, 초기에 산재 사건 경험이 많은 산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수고용직 산재 불승인은 흔한 일이지만, 결과에 절망하여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 보완과 절차적 대응을 통해 불리한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약 홀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이 다양한 불승인 사건을 이의신청과 소송을 통해 번복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단계부터 철저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방법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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