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게 되면, 몸보다 먼저 걱정되는 것이 생계입니다.
일을 못하게 되면 당장 급여가 끊기고 병원비와 생활비는 줄줄이 나가는데 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죠.
그래서 마련되어 있는 제도가 바로 산재 상병수당 즉, 휴업급여입니다.
이는 간단히 말해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많은 근로자가 이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과 함께 상병수당의 조건과 신청 절차, 주의할 점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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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해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식 명칭은 ‘휴업급여’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죠.
이 제도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부터 받을 수 있으며, 초기 3일은 유급 처리되지 않고 4일째부터 산정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산재로 10일간 치료를 받았다면 처음 3일은 제외되고, 나머지 7일분에 대해서만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상병수당은 치료 기간 중 급여가 끊겨 생계가 불안해지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생활비를 보전해주는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상병수당은 산재 신청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된 뒤에만 지급됩니다.
즉, 사고나 질병이 단순히 ‘업무 중에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바로 받을 수 없고, 먼저 요양 승인 절차를 거쳐 업무상 재해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야 하죠.
요양이 승인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4일째부터 상병수당이 계산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치료 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치료 중 잠시 직장에 복귀했거나 단기간 일을 한 경우가 있다면, 그 일수만큼 상병수당이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입원하지 않았으니 받을 수 없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요건이 맞는다면 반드시 신청해 정당한 보상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산재 상병수당은 산재 요양급여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는 별도로 휴업급여(상병수당) 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죠.
이 신청서에는 평균임금, 치료 기간, 실제 근무 여부 등 주요 정보가 포함되며, 잘못 기재될 경우 지급이 지연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단시간 근로자·프리랜서 형태의 근로자는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복잡해 실제 지급액이 줄거나 누락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때는 고용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출근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 보완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서류 준비나 절차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산재 상병수당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생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마음 놓고 치료에 전념하기 어렵습니다.
산재 상병수당은 단순한 수당이 아니라 재해 근로자가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신청 요건이 복잡하거나 서류 준비가 어려워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산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저 박언영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동안 다양한 유형의 산재 사건을 해결해 오며 쌓은 경험으로, 여러분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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