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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을 아는 만큼, 보상도 달라집니다.

by 박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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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출근길의 발걸음이 언제 사고로 이어질지, 무거운 기계를 다루다가 언제 부상을 입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터에서의 사고는 단순한 재해로 끝나지 않고 근로자의 생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위기로 이어지곤 하는데요.


그럴 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안전장치가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근로자들은 많지 않은데요.


오늘은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핵심 개념부터 신청 절차, 주의할 점까지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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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무엇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또는 업무로 인해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이러한 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사업주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재로 인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치료 중 받지 못한 임금을 보전해 주는 휴업급여, 장애가 남았을 때의 장해급여,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 등 매우 다양하게 지원해 주는데요.


이처럼 이 제도는 단순히 치료비 몇 푼을 보전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근로자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상받기 위한 첫걸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재해가 업무 중 발생했거나 업무로 인해 질병이 유발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출근 중 교통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허리디스크나 우울증은 ‘직업병’으로 각각 분류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요양급여 신청서, 진단서, 재해 발생 경위서 등의 기본적인 서류들을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될 경우,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 상황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정확한 자료를 갖춰 접수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불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꼭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순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사업장은 산재 신청을 기피하며 재해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하기도 하고 공단에서도 ‘업무 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불승인을 내리기도 합니다.


특히 정신질환이나 만성질환처럼 명확한 외상이 없는 경우엔 더 복잡한 증빙이 요구되는데요.


이처럼 단순한 서류 절차로 끝나지 않는 경우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그리고 행정소송 절차까지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기에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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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승인을 위한 준비는 개인의 몫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존재 자체로 든든한 제도이지만, 실제로 보호받기 위해선 근로자 개인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작은 사고라도 이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발생 직후부터 기록과 증거를 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회복과 보상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래의 있는 방법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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