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산재를 겪은 분들이 자주 고민하게 되는 ‘산재 합의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산재 신청을 준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합의’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많은 근로자가 이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혼란스러워하십니다.
특히 사업주나 보험사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 얼떨결에 합의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산재 합의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중한 판단을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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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사업주 또는 보험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는 산재보험 급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데요.
반면에 사업주 측에서 제안하는 합의금은 민사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타협안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많은 근로자가 이 둘을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나 합의금을 받으면 산재 절차가 자동으로 마무리된다고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산재 합의금을 받고 나면 산재보험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 향후 장해가 남아도 추가적인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돈을 받았으니 괜찮다’라는 착각은 위험합니다.
실제로 많은 근로자분들이 치료가 한창일 때, 혹은 업무 복귀 전에 합의 제안을 받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지금 금액이면 충분하지 않냐”, “공단에 신고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보상하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데요.
이러한 제안은 겉으로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향후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후유장해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성급히 합의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합의를 해버리면 나중에 장해등급이 나와도 이미 합의가 끝났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나 간병비 등을 청구할 수 없는데요.
또한 산재 합의금에 정신적 손해나 장기적 치료비 같은 요소가 빠져있는 경우도 많죠.
결국 조급한 합의는 나중에 받을 수 있었던 수천만 원의 보상을 스스로 놓칠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떤 기준으로 합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치료가 마무리된 후’입니다.
산재 치료가 끝나야 현재 상태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고 장해 여부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장해등급이 결정되면 그에 따른 산재보험 혜택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산재 합의금을 제안받았다면, 반드시 산재 급여와 비교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산재 합의금이 산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총액보다 현저히 적다면 합의는 신중히 결정하셔야 하죠.
또한 이후 발생할 치료비, 간병비, 노동능력 상실 등 다양한 요소를 모두 반영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이를 근로자 스스로 계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합의는 시작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따져본 후의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치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성급히 산재 합의금을 받아버리면 이는 향후 근로자에게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 합의를 대신해 줄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이 여러분의 상황을 충분히 듣고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방법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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