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허리디스크를 앓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거나, 하루 종일 앉아서 컴퓨터 앞에 있어야 하는 업무 환경은 허리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반복된 피로가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오고 심하면 수술까지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해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업무 복귀가 어려워진 경우, 근로자는 ‘장해급여’라는 제도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장해급여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로자 여러분들을 위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디스크 장해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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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 일부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되는 산재보상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노동이 어렵거나 신체 일부에 기능적 손상이 발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죠.
디스크처럼 외관상 뚜렷한 상처가 보이지 않더라도, 의학적으로 장애가 남았다고 인정되면 장해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해등급은 총 1급부터 14급까지 존재하며 이 중 허리디스크는 대개 14급에서 7급 사이로 평가됩니다.
다만, 디스크 장해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력 약화, 감각 저하, 신경 압박 등의 증상이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통해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디스크 후유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근로자가 홀로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렵기에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디스크는 장해 인정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질병입니다.
단순히 허리가 아프거나 불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장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디스크 장해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가 필요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신경근전도검사(EMG), 근전도검사, MRI 등 다양한 검사 결과가 요구되죠.
또한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장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술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근력 저하나 감각 이상, 보행장애 같은 기능적 제한이 남아있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의사의 진단서나 정형외과·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치료가 완료되기 전에는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치료 종결’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해급여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디스크 장해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치료가 종료된 이후 주치의의 진단서를 기반으로 장해등급 심사를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장해진단서와 함께 신경학적 검사 결과, 수술 기록, 치료 경과 등 종합적인 의무기록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근거로 실제 장해 여부와 등급을 판단하는데요.
가끔 ‘디스크는 장해로 잘 안 나온다’는 말만 듣고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디스크 장해급여가 인정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만약 홀로 준비하기가 어렵다면 디스크 장해급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디스크도 장해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해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증명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디스크 장해급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한 상황이라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이 당신의 소중한 권리, 놓치지 않도록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의 방법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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