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소음 노출로 인한 난청… 서울행정법원 “공무상 재해 인정”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에게는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총격 훈련, 시위 진압, 경호 등 격렬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소음 역시 그들의 일상이죠.
이런 환경은 시간이 지나면서 귀의 기능을 서서히 무너뜨리기도 하는데요.
공무를 수행하던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게 된다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승인받는 과정이 꽤 까다롭고 복잡해 많이 힘들어하시는데요.
지금부터 서울행정법원이 경찰관의 난청과 이명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경찰관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얘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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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주인공은 30년 넘게 근무한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행사 경호, 시위 진압, 사격 훈련 교관 등 다양한 임무를 맡아왔고, 그 과정에서 총기 소음, 확성기 소음, 무전기 이어폰 소리 등 강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죠.
퇴직 직전에도 마찬가지로 경호 근무를 하던 중 양쪽 귀의 먹먹함과 이명 증상을 느꼈습니다.
이어폰을 착용한 채 무전기 신호를 듣던 중 발생한 증상이었는데요.
진료 결과 ‘소음유발 난청, 돌발성 난청, 이명’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돌발성 난청은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고,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며 경찰관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던 거죠.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30년 이상 소음이 극심한 환경에서 근무한 사실을 경찰관산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확성기와 폭음에 노출된 경험이 있었고 사격 훈련을 주도해 총격 소리를 반복적으로 들은 직무 이력이 있었고 경호 임무 중 이어폰으로 무전 지시를 듣는 상황도 지속됐고, 이런 근무 환경이 누적돼 청각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죠.
재해자가 주장한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999년 시위 진압 도중 난청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났고 입원 치료까지 받은 이력이 존재한 점
② 2018년 경호 중 유사 증상이 다시 나타났고, 업무 직후 진료가 진행돼 시기적 연결성이 분명한 점
③ 사격 훈련 교관으로 장기간 근무하며 고데시벨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
④ 좌측 청력이 우측보다 현저히 나쁜데, 총기 소음 방향과 일치하는 점
또한 공단이 제시한 지주막 낭종, 이상지질혈증 등은 의료 기록과 주치의 의견을 통해 경찰관산재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의학적 완전 증명까지 요구하지 않고, 전체 정황을 바탕으로 경험칙상 상당한 관련성이 확인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점을 근거로 경찰관산재를 인정했는데요.
30년 이상 극심한 소음 환경에서 경찰 업무를 수행한 사실
시위 현장 폭음, 확성기, 사격 훈련 총성, 경호 중 이어폰 무전 등 직무 전반이 소음 노출로 이어진 점
위와 같은 직무 특성이 청력 손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는 점
공단이 제시한 다른 요인이 난청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결론적으로 법원은 업무 중 소음과 스트레스가 난청 발생과 악화에 실제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례는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명·난청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증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소음에 노출되는 직종에 종사했다면 퇴직 이후 나타난 증상이라도 충분히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의 연관성을 세밀히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가장 큰 관문입니다.
글을 통해서 확인하셨듯이 업무 내용, 노출 환경, 증상 발생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부분은 법적인 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개인이 직접 준비하기 다소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경찰관산재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난청이나 이명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단순한 노화나 개인 질환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보세요.
어려운 점은 저 박언영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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