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중의 하나인 '직장내강제추행'은 피해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권력관계가 얽힌 업무 환경에서는 피해 근로자가 쉽게 문제 제기하기 어렵고 문제 제기 이후 가해자의 보복이나 따돌림이 이어질 수 있죠.
만약 이러한 강제추행 피해로 인해 근로자에게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근로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을 어떻게 산재로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지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내강제추행이란 직장에서 직장 동료, 상급자, 혹은 고객 등 업무와 연관된 관계를 맺은 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적인 언동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여겨지는데요.
이러한 직장내강제추행의 구체적인 예로는 신체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행위, 부적절한 신체적 접근,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반복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피해 근로자에게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죠.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 근로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직장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으로 피해 근로자에게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근로자는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산재 신청 과정은 근로자 혼자서 준비하기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기에 산재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직장내강제추행 피해로 근로자에게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근로자는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보상받으셔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제추행이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그 결과로 근로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불쾌하거나 수치스러운 경험만으로는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렵고 강제추행을 이유로 정신질환이라는 질병이 발병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셔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 진단서와 함께 강제추행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찰 신고 기록, 직장 내 진정서, 증언, 내부 조사 기록 등을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서류들이 종합되어야만 강제추행과 정신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재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피해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근로자가 산재 신청 과정을 홀로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직장내강제추행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산재 신청 절차를 밟아 산재보상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 강제추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셔야 하는데요. 경찰 수사 기록, 가해자 처벌 결과, 직장내 민원 접수 기록, 사건 당시의 이메일, 문자메시지, 녹취 파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신청서에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질환"임을 분명히 밝히셔야 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서면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필요한 경우 직접조사 등을 통해 강제추행과 정신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기에 초기 준비 단계부터 산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직장내강제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즉, 정신질환은 반드시 산재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입증과 절차가 까다롭기에 피해 근로자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데요.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산재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산재보상 절차를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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