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산업재해 중 질식은 사고 발생 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재해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중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에 노출된다면 근로자는 단 몇 분 만에 의식을 잃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명백한 산재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질식사를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복잡한 절차와 법적 기준을 거쳐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또한 그 과정에서 회사는 책임을 부정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죠.
오늘은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어떻게 질식사 산재를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식사는 산소 부족으로 인해 숨을 쉬지 못하여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질식사가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중 산소 부족이나 유해가스 노출로 인해 발생했다면 남겨진 유족들은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는데요.
질식사를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다 질식하여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산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반드시 현장 조사 및 관련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인 유족이 홀로 질식사 산재를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따라서 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질식사 사고로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산재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사망진단서, 경찰 조사 자료, 사고 경위서, 근로계약서 및 급여내역서 등이 이에 해당하죠.
그리고 근로자가 질식사한 직접적인 원인이 업무상 사유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당시 작업 내용, 안전교육 이수 여부, 회사의 지시 사항, 동료들의 진술 등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서류가 준비됐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공단은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 조사를 병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질식사 산재 신청이 승인된다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 공단에서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산재 불승인 결과를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족은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등의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공단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데요.
이때 단순히 감정적 호소보다는 명확한 법적 논리와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보험은 유족들이 당한 피해를 모두 보전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식사 산재가 발생했다면 사업주에게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란 산업재해로 인해 피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 보험급여 외에 사업주 또는 제3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업주가 정당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무리하게 지시하는 등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이나 책임으로 산재가 발생했다면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유족들은 산재보상에서는 보상받지 못한 위자료, 상실수익액, 장례비, 정신적 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죠.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절차가 까다롭고 감정평가 및 소득 산정 등 복잡한 계산이 동반되므로 유족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종종 책임을 회피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유족을 회유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할 수도 있기에 산재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식사 산재는 단순한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 유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질식사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으셔야 하죠.
이때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선 정확한 법적 판단과 절차 이행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 박언영과 같은 산재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다면 복잡한 절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
고 권리를 지키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정당한 보상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따라서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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