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소멸시효 만료 불승인? 행정소송으로 뒤집는 방법

by 박언영 변호사
img.pn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98715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80EOjYKHzqmSnKsZn0dR5E1TPBo%3D

일을 하다가 얻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장해급여를 신청했는데,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당하셨나요?


혹은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간단한 치료만으로 버티다가 산재 신청을 하려고 검색해 보니 기한이 다 되셨나요?


오늘은 이렇게 산재 소멸시효를 이유로 장해급여 신청을 거절당하거나 산재 보상 자체가 힘들어진 분들을 위한 글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나도 해당할까? 도움을 받아도 될까?'하고 망설이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아래 번호로 전화 주세요










an8xbldQXNJPiX-Mpx9Mvc7B0F4.png

*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산재 소멸시효 기한은?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는 업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만 받다가 한참 후에 혹은 퇴직 이후 산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산재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치료비 및 간병비 등이 포함된 요양 급여는 치료를 받은 날 또는 비용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업 급여는 요양이 시작된 날로부터 3년이며, 그밖에 장해 급여·유족 급여·진폐 보상 연금 등은 산재 소멸시효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죠.


따라서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기한을 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산점이 중요한 이유


산재 소멸시효를 철저하게 따져보기 위해서는 기산점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기산점이란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되는 날짜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산점이 언제냐에 따라 시효가 만료되는 시점도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요양 급여와 휴업 급여는 최초로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죠.


장해급여는 일반적으로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의 치료가 의미 없다고 판단되는 때, 또는 후유 장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일 텐데요.


기산점을 정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로는 진단서, 검사 결과지 등의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죠.


따라서 여러분께서 시효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산재 보상을 거부당하셨다면, 공단 측에서 주장하는 기산일이 타당한지, 그 근거가 되는 의학적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소멸시효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 거부되었다면?


만약 공단에서 시효 만료를 이유로 장해 급여를 불승인했다고 하더라도, 기산점이 되는 진단일이나 검사일에 대한 자료가 신뢰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에게도 이런 상황에 처한 의뢰인이 있었는데요.


과거에 받았던 검사에서 이미 장해가 확인되었는데, 그 검사일로부터 기한이 지나 장해급여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공단에 심사나 재심사를 요청하기보다는 법원에서 새롭게 다퉈보는 방법을 권해드렸는데요.


실제로 법원은 공단이 기산점으로 삼은 과거의 검사가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장해 급여까지 무사히 받으실 수 있었죠.


공단에서 기산점으로 삼는 의료 기록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검사 방법의 오류나 장비의 문제, 또는 결과 해석이 불확실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위 사례와 같이 행정소송을 통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을 근로자인 여러분께서 하기엔 어렵기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98715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tx6C1OikNOXFQ%2FWZHbdAUab5ZaQ%3D
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98715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p4UDlnDP4kH6eZdq%2B0Cn3FzjYTY%3D

박언영 변호사와 1:1 채팅상담하기 (클릭)










✔ 산재 소멸시효 지났다는 말에 포기하지 마세요.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에 의한 질병이나 사고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이에 대한 증거를 찾아 소멸시효가 다하기 전에 제출해야 하죠.


하지만 재해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근로자 혼자 이를 감당하기엔 어려우실 텐데요.


게다가 오래전에 한 검사로 인해 이미 기한을 놓쳤다고 판단하고 이미 포기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검사가 정말로 신뢰할 만한지, 소멸시효에 대한 기산점이 정확히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이는 관련 법리 및 판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죠.


그러므로 지금 즉시 저 박언영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 마땅한 권리를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img.pn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98715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0jhMOOnVH0%2FF9ZH9eYw724NPnR0%3D

▶ 언영의 명언 [YouTube] 더 보러가기 (클릭)

keyword
작가의 이전글무릎골절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