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골절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내용

by 박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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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무릎을 다치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물류, 건설, 배달 등의 현장 직종에서 낙상이나 충격으로 인한 무릎 골절 부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만약 업무상 사유로 인해 무릎이 골절됐다면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무릎 골절로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법에 규정되어 있는 산재 인정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무릎골절 산재 인정 요건부터 신청 방법, 그리고 후유장해 보상까지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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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무릎골절 산재 인정 기준


앞서 말했듯 근로자에게 발생한 무릎 골절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산재법에 규정되어 있는 산재 인정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① 업무수행성
부상이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또는 그에 수반되는 합리적인 활동 중에 발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장 내에서 물건을 나르다가 넘어지거나 사다리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무릎이 골절됐다면 이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업무기인성
무릎 골절이 업무와 인과관계를 가지고 발생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간과 장소가 근무 중이었더라도 사고 원인이 사적인 행위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데요. 반면에 무거운 자재를 들다 무릎에 손상을 입은 경우나 작업 중 낙상 사고로 인해 무릎이 골절된 경우처럼 업무와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면 업무기인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근로자성
재해를 당한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즉, 사용자와 계약을 맺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는 무릎골절 산재 신청을 통해 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통해 입증하셔야 하죠.










✔ 무릎골절 산재 신청 방법


업무 중 무릎 골절 사고가 발생한다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산재 신청을 하셔야 할 텐데요. 무릎골절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요양급여 신청서, 초진 진단서 혹은 진단명이 적힌 의사 소견서, 재해경위서를 작성하고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재해경위서에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사고 경위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 중 자재를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진 후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발생해 병원에 내원함”처럼 사고 당시 상황을 빠짐없이 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현장 사진이나 CCTV 화면, 목격자의 진술서도 함께 준비한다면 산재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추가로 재해를 당한 자가 근로기준법상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이 이에 해당하죠.


이렇게 모든 자료가 준비됐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가 산재로 인정된다면 근로자는 무릎골절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중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거나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가 있다면 산재 불승인 결과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산재 신청 초기부터 산재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준비하고 작성하여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산재 종결 후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 청구까지


무릎골절 산재는 산재 치료가 끝나더라도 후유장해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골 손상, 인대 파열, 관절 운동의 제한 등이 남는다면 향후 일상생활이나 업무 수행에 큰 제약이 생기게 되죠.


이처럼 산재가 종결된 이후, 산재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근로자는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장해진단서를 의사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장해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제출한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이때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나뉘고 신체기능의 상실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해진 장해등급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액수가 달라지기에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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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와 함께 제대로 보상을 받으세요


무릎골절 산재 신청과 장해급여 청구는 서류 준비나 절차가 복잡하고 공단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산재 치료비는 물론이고 남은 통증과 후유증까지 정당하게 보상받기 위해서는 산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수많은 산재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홀로 고민 말고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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