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은 흔히 흡연, 대기오염, 유전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일터에서 장시간 반복적으로 겪은 각종 유해 요인’들이 폐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업무상 사유로 폐암이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폐암산재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암 진단 절차에 더해 근무환경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기에 많은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는데요.
오늘은 폐암도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부터 인정 요건과 구체적인 신청 절차까지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폐암은 대표적인 악성 종양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흡연이나 환경오염 등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폐암도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산재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에는 폐암, 악성중피종 등 각종 직업성 암이 포함되죠.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했다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폐암은 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어 단순한 진단서만으로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과정에서의 유해인자 노출, 그 노출 수준과 기간, 질병의 잠복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폐암 발생이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하죠.
하지만 일반인인 근로자가 홀로 폐암산재신청을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되기에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폐암산재신청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법상 세 가지 핵심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①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업무를 하면서 노출된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폐암 발병에 이바지했다는 의학적·역학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주치의 소견서,
폐 기능 검사 결과, CT·PET-CT 영상 기록 등을 통해 인과관계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② 유해인자 노출의 존재
과거 근무 기간 동안의 작업환경측정 기록, 안전 보건 자료, 산업 안전 보건 자료(KOSHA) 등을 통해 근로자의 유해 물질 노출 수준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현장 조사 또는 제 3자 기관의 산업위생 측정 결과도 중요하죠.
③ 잠복기 및 발병 시점의 적절성
폐암은 수년에서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노출 시점부터 폐암 발병 시점 사이의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요. 이는 근로자의 작업 이력, 유해인자 특성, 흡연 등 개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죠.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폐암산재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전략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으면 산재 불승인 결과를 통보받으실 수 있기에 초기부터 산재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폐암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진단서, 의무기록지, 조직검사 결과 등 폐암 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서류뿐 아니라 업무 관련성과 유해인자 노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도 함께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작업 내용 확인서, 재직기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동료 진술서 등이 이에 해당하죠.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산업의학 전문의, 역학조사관 등으로 구성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해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심의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단은 신청인의 사업장에 대해 역학조사 또는 작업환경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고 유해 물질의 종류와 농도, 근무 형태, 노출 지속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도 하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로자의 폐암산재신청이 승인된다면 근로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업무관련성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불승인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승인이 결정되면 심사 청구나 행정소송 등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지만 이는 근로자가 홀로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데요. 따라서 불승인 결과를 받지 않도록 초기 서류 준비에서부터 입증 전략까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치밀하게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서 말했듯이 폐암은 진단만으로 산재로 자동 인정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유해 물질에 대한 노출 경로, 노출 수준, 업무와의 연관성, 개인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폐암산재신청 과정은 일반인인 근로자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저 박언영과 같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 박언영은 수많은 산재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