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산재 사망, 유족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보상

by 박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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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이 일을 하다 사망하게 됐다면 남겨진 유족은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함께 앞으로의 생계를 걱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법적으로 남겨진 유족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산재사망보험금입니다.


하지만 정작 누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산재 보험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유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산재 사망보험금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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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산재 사망보험금이란 무엇일까요?


산재 사망보험금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남겨진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국가 제도인데요. 이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유족급여: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매달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2) 장의비: 장례 비용으로 지급되는 일시금 보상으로 평균임금의 120일분 혹은 정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산재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반드시 업무 또는 업무상 발생한 재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이러한 연관성은 유족이 직접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들을 통해 입증하셔야 하죠.


하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진 유족이 이러한 과정을 홀로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산재 사망보험금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산재 사망보험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산재 사망보험금은 유족이라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순위에 따라 지급 대상이 결정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는 배우자 또는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자녀입니다.
2순위는 재해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부모나 조부모입니다.
3순위는 재해자와 생계를 같이 한 손자녀와 형제자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급여 지급 금액은 재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되고 장의비는 재해자의 평균임금의 120일분 또는 고정 금액 중 큰 금액이 지급됩니다.










✔ 산재 사망보험금, 어떤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 사망보험금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다고 해서 유족들에게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족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죠.


이때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 탓에 사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와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사망진단서 또는 부검 결과서, 가족관계증명서, 사고경위서, 고인의 재직확인서 및 급여명세서 장례비 영수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족의 사망보험금 신청이 승인된다면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은 유족들이 어려움을 겪죠.


따라서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는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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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은 재해자의 가족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남깁니다.


하지만 산재 사망보험금이라는 국가가 마련한 보호제도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유족 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수많은 산재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족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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