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소속 산재전문변호사 박언영입니다.
현장에서 다친 뒤 산재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을 받은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이럴 때 대부분 “불승인 된거면 산재 못하는 거 아닌가요?”고들 묻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신청이 승인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산재소송]이라는 방법이지요.
오늘은 산재신청 불승인 후 할 수 있는 산재소송에 대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 경우
✅ 질병은 인정되었지만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된 경우
✅ 장해등급, 요양기간, 휴업급여 산정 등이 현저히 낮게 결정된 경우
✅ 심사·재심사 단계에서 의학적 판단만으로 기각된 경우
특히 업무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거나, 과로·스트레스·누적성 질환처럼
공단 판단이 보수적으로 나오는 사안일수록 소송 단계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인과관계입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의학적·경험칙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관건이죠.
대법원은 “업무가 주된 원인이 아니더라도 상당한 기여가 있다면 족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근무 강도, 작업 환경, 기존 질환의 악화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감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단순한 주장보다 기록과 자료가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결국 산재소송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구조화된 입증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사/재심사를 하는 것보단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재심사를 신청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치료와 생계 부담이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결과가 바뀌는 사례는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관점을 가진 법원에 산재소송을 진행해 다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 산재신청도 근로자 개인이 직접 했으니 소송도 직접 하려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순간부터는 법적 지식과 이와 관련한 실무 경험이 없다면
좋은 결정을 받기란 무척 어려울 수 있는데요.
실패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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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절차는 누구나 승인 받을 수 있지 않고, 본인의 준비성 미흡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소송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마저도 까다롭기 때문에 좌절을 겪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산재소송은 마지막 권리 보장의 수단이자, 정당한 보상을 확인받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고민이 드신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이 지금까지의 산재 조력 경험을 바탕으로 권리를 되찾는 해결책을 같이 찾아드리겠습니다.
※ 산재신청 및 상담을 위해선 진단서 발급이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