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릇 법(法)이란?
첫째, 국가의 존재 이유 즉, 국민의 생명(生命)과 재산(財産)을 보호하는데 돈, 무기 등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수단(手段)입니다. 즉, 법은 “목적(目的)”이 아니라 “수단”이며,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법을 위한 법 즉, 수단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만드는 법안들이 과연 법(法)의 목적에 얼마만큼 부합 내지는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째, 법(法)은 엄격(嚴格)성을 가져야 합니다. 법의 엄격성은 형식과 내용 모두 격식에 알맞고 흐트러짐 없이 실속이 있어야 합니다. 즉, 입법 목적과 수단이 합치되어야 합니다. 입법 목적은 거창한데 그 목적을 실현할 수단이 구체화 되어 있지 못한 법은 “빛 좋은 개살구”나, “속빈강정”과 같습니다.
셋째, 법(法)은 보편성을 가져야 합니다. 보편성을 가지지 않고, 법의 적용 범위가 제한 혹은 특정되어 있거나, 적응시기가 한정될 경우엔 “특별법”을 만들어 일시적으로 적용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폐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時도 장소도 가리지 않고, 특별법을 만드는데, 그것은 법의 일반원칙에 반(反)하는 행위입니다.
넷째, 법(法)은 현실에 적용가능 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그것이 현실에 적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무익한 법으로 떨어지고, 입법자들의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다섯째, 법(法)은 그 내용을 실현코자 하는 이유가 명징(明澄)해야 합니다. 그 논리가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관념적(觀念的)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를 박고 있어야만 법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입법 목적과 내용 그리고 실현가능성과 논리적 명징성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입안하는 법안 하나하나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즉, 국가의 존재이유와 직결되어 있음을 명심(銘心)해야 합니다. 법안 하나, 법문 한 줄이 칼날과 같습니다. 제대로 만들면 이기(利器)가 되지만 조금만 잘못 만들어도 흉기(凶器)가 됩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조사하고, 더 많이 생각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진정한 의미의 법안을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