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말기준(아래 동일) 군인연금 최장 수령자는 누구이고 수령한 연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93세 된 분잊니다. 지난 1963년 2월부터 59년째 군인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말기준 총수령액이 4억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30대~40대 군인연금 수급자 수는 얼마나 될까요? 30대가 159명, 40대가 4,697명입니다. 군인연금(퇴직급여,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을 받는 인원은 11만7,538명, 연금액은 3조5,327억2천만 원입니다.
수급자와 수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인연금 기여금 납부대상은 19만2,199명이고, 이들이 군인연금 기여금으로 부담한 총액이 6,858억 원입니다. 군인 재직자‧수급자에게 향후 지급해야 할 미래 퇴직급여의 총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즉 군인연금 국가부채(연금충당부채)는 233조6천억 원입니다. 물론 재직자 기여금, 국가부담금 등의 ‘수입’은 반영하지 않고, ‘지출’해야 할 금액만을 산출한 것이고, 향후 70년(2022~2091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액을 추정한 금액이며, 국가가 확정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와 다릅니다. 채무(국채, 차입금 등)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반면, 연금충당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을 물가/보수상승률, 할인율 등을 통해 예측한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 가입 대상은 부사관(중사, 상사) 이상의 현역 군인입니다. 다만, 지원이 아닌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군인연금 기여금을 내는 군인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 하나가 군인연금제도 개혁일 것입니다. 직업군인의 경우엔 직업 특성상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정함, 고된 훈련, 사고위험, 불리한 자녀양육 환경, 투자 등을 통한 재산축적의 어려움 등을 감수해야 하기에 군인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ㄴ다. 적자 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후보자시절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고려해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굳이 그의 말이 아니더라도,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지속 불가능합니다. 적게 내고 많이 받기 위해서는, 세금을 통한 지원액을 매년 높이는 방식 외에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군인연금 수지는 이미 지난 2021년에 4조3천억의 적자를 봤고, 2024년엔 4조9천억, 2027년에 7조 원, 2030년에 9조6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적자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군인연금은 수익률이 저조합니다. 공무원연금 수익률은 2016년 4.1%, 2017년 8.5%, 2018년 2.7%, 2019년 9.3%, 지난해에는 9.6%에 이릅니다. 적립금 규모는 5조2,385억 원에서 8조2,06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군인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2016년 1.7%, 2017년 3.0%, 2018년 2.1%, 2019년 6.1%, 지난해 3.2%에 불과합ㄴ다. 적립금 규모가 2016년 1조1,042억 원, 지난해 1조3,017억 원으로 2,000억 원이나 늘었는데 적립금 수익률은 2019년을 제외하면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은 투자전문가가 직접 운용하지만, 군인연금은 공단이 없고 적립금 운용은 외부에 위탁합니다.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로 인한 적자는 매년 세금으로 메꾸고 있으니 연금개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젊은 직업군인들의 경우 갈수록 내야 할 기여금은 늘어나고, 연금혜택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세대간 불균형 문제도 생각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언제까지 지급보장제도로 떠받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군인연금 지급보장제도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급여에 드는 비용을 개인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가 보전금을 통하여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김대중정부 때인 지난 2000년12월30일,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으로 도입되어 2001년1월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021년말기준 군인연금에 지원된 세금은 「군인연금법」 및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국가부담금(기여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전투가산부담금, 기금운영비부담금) 외에도, 개인기여금 및 국가부담금으로 급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그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보전금으로 구성됩니다. 이 국가보전금만 2021년 한 해 동안 1조6,012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특히 군 구조개편에 따라 정부는 중·소령, 중·상사 등 중간 계급의 간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군인연금 지급액은 예상보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공무원연금과 함께 군인연금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입니다. 미래세대의 군을 생각한다면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다만 문제는 과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군을 생각해서라도 군인연금제도에 손을 대야만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군이 무서워도 누군가는 반드시 장을 담가야만 합니다. 결코 피해서 갈 수 없는 외길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