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제도 완전 폐지, 운송요금 적정화가 정도(正道)
지하철을 운용하는 전국 6개 자치단체 교통공사의 누적적자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특성상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른 일정 적자는 불가피하겠지만, 그 규모가 지나치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 형평성 때문에 지하철 운송료 국가지원은 어렵다는 정부의 주장은 궁색하지만 틀린 말도 아닙니다.
2022년10월기준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운영적자 누적액은 17조 5,942억 원입니다. 수송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운임이 적자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2022년10월기준 서울지하철의 운수수익기준 원가보전률은 54.4%(기본운임 1,250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2015년에 200원 인상한 이후 7년동안 동결상태입니다. 최근 약간 오른다고 합니다. 여기다 설상가상으로 무임승차가 계속 증가했습니다. 연인원 2억5천만 명 가량, 10명이 타면 그중 2명가량은 공짜 손님입니다. 그로 인해 해마다 발생하는 손실금이 3천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더 가관인 것은 박원순시장 때인 지난 2015년 6월27일, 인권 운운하며 65세이상 외국인 영주권자에게도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세계 어느 국가에도 하지 않는 멍청한 제도입니다. 도입 첫해에 연인원 4만3천 명의 외국인이 무임승차했으나, 해마다 그 수가 늘어나 금년에만 2022년 11월현재 무임승차 외국인이 44만7천 명으로 10배가량 늘었습니다. 2년반이 흐른 지금 그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다 각종 다양한 할인제도까지 운영됩니다. 적자가 급격하게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부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2022년6월말기준 도시철도 누적적자가 2조 3,582억 원입니다. 수송원가(2021년기준 2,357원) 대비 원가보전률이 26.9%(767원)에 불과합니다. 무임수송 인원은 2021년한해에만 연인원 8천만 명이 넘습니다. 10명이 타면 3명 이상이 공짜 손님입니다. 무임수송 손실이 해마다 1천억 원을 훨씬 상회합니다. 대구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3천억 원 규모의 영업손실, 2천억 규모의 당기순손익을 기록ㅎ합니다. 2021년기준 승객1인당 평균운임은 694원으로 수송원가 3,949원의 17.6%에 불과합니다. 해마다 4천만 명 가량이 공짜로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그로 인한 2019년기준 무임승차 손실은 614억 원으로 당기순손실(1,396억원)의 44%에 이릅니다. 대전도 2021년말기준 누적적자액이 7,128억 원에 이릅니다. 광주도 2021년말기준 누적적자액이 3,328억 원입니다. 무임수송비율이 30%를 넘습니다.
지하철을 운용하는 지자체들은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을 정부가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요구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합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국비로 보전해달라는 것은, 돈을 내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이중요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타는 지하철 요금을 부담하면서 남이 공짜로 타는 요금까지 내가 (세금으로)부담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지하철을 타지도 않는 지역의 국민이 왜 지하철 타는 국민을 위한 세금을 부담해야만 하나요. 결국 무임승차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정도(正道)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싸고 좋은 것도 없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과, 무임승차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요금에서 일정부분 차등을 두더라도 얼마건 일정 요금을 반드시 부담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과 장애인은 회당 1천원으로 요금을 통일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공짜 승객은 결국, 돈을 내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타인에게 물질적, (지하철)이용 환경적 부담과 불편을 지우는 셈입니다. 지하철을 공짜로 이용하는 시민이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일정요금 부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지하철 공짜 이용제도는 상호주의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빌어먹는 주제에 빚내서 남의 호주머니 채워주는 얼빠진 짓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무임승차 제도는 즉시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고 옳습니다.
오늘날 지하철 경영상태가 이 모양이 된 것은 오로지 포퓰리즘 때문입니다. 정권이나 정치권이 표를 얻기 위한 선심 정책으로 공공의 공적 자산을 서서히 망가뜨린 것입니다. 법으로 공짜를 보장하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남이 공짜로 탄 비용을, 세금 내는 타인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 등의 무임수송 손실, 수송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요금 문제는 국비 보전이 아니라, 무임승차 제도의 완전 폐지, 과도한 할인제도의 축소 조정, 적정 운송요금 보장으로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21년 16.6%에서 2025년 20.6%, 2050년 40.1%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무임승차제도는 지속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미래세대에게 책임과 빚과 부담이라는 폭탄을 떠넘기는 몰염치한 짓은 더 이상 곤란합니다. 갈수록 노후화되는 지하철의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객차 교체 등을 감안해서 라도 그야말로 공동체의 양보와 사회적 타협이 시급합니다. 서로 눈치만 보며 책임을 미룰 사안이 아닙니다. 결자(結者)인 정부와 정치권이 해지(解之)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