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헌장 2조4항을 위반한 것이며,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러시아군이 점령지에서 아동과 부녀자 등 민간인을 잔인하게 학살한 혐의로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특히 국제법상 국가 간 파병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북한의 파병은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결국 북한이 전범(戰犯) 국가에 대규모 병력 파병은, 국제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해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ICC는 지난해 3월, 푸틴에 대해 전쟁범죄의 책임을 물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무기 지원을 넘어 러시아에 직접 파병하는 것은, ‘용병 판매’ 또는 비인도적 ‘자국민 매혈(賣血) 행위’로 규정해야 마땅합니다. 특히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은 ‘조선인민군’ 군복과 ‘인공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러시아군 군복과 무기를 받아 시베리아계 러시아인처럼 위장하여 전선에 투입됐습니다. 이것은 ‘판갈이 용병판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행태입니다.
게다가 북한 군인들의 피를 팔아 번 돈 역시 해당 군인들이나 그 가족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에 의해 대부분 갈취당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통일부가 지난해 6월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해외파견 북한 인력은 하루 15시간 넘는 노동에 혹사당하면서 임금의 약 70%~90%를 김정은 정권에게 착취당하는 ‘노예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 노동당규약은 조선인민군을 ‘조국과 당,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는 무장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상은 김정은 정권의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외국으로도 팔려갈 수 있는 ‘총알받이’, ‘노예집단’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전투참여 군인에게 월 3천~5천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군 1만5천 명에게 2천~4천 달러를 지급하고, 김정은이 그중 2천 달러를 착취하면, 김정은 정권은 연 4,680억(3.6억달러)을 갈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북한 인민(군인)의 피값이 김정은 일가를 비롯한 체제를 옹위하는 특권층의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도 사용된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자료에 따르면, 북한 특권층 6만5천명의 연간 사치품 비용은 2조5천억원, 그중 약 30% 가량이 김정은 일가 핵심 특권층 100여 명의 1년 소비비용(약 8천억)으로 추산됩니다. 많은 군인의 목숨값으로도 그들의 사치로운 생활을 유지하기는 부족한 수준인 셈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사욕을 위한 ‘용병 판매’ 또는 비인도적 ‘매혈(賣血) 행위’는 우리 민족 역사상 유례없는 치욕적인 행위입니다. 우리 내부를 향해 비난을 퍼붓는 분들도 정신차리고 대북 규탄성명이라도 내야 마땅합니다. 입으로는 늘 ‘평화’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평화에 반하는 침략전쟁을 방관하는 행태야말로, ‘정당의 위선(僞善)’을 넘어 국가적 수치(羞恥)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먼저 바라보면, 정답은 결코 두 개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