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루탄주(網漏呑舟)'란 성어가 있습니다. 『史記』<酷吏列傳>에 나옵니다.
탄주(呑舟)는 배를 삼킬만한 고기이니 매우 큰 물고기입니다.
그런 큰 고기도 새 나갈 정도의 그물을 뜻합니다. 법령이 너그럽고 두터워야 함을 이릅니다.
법은 다스리는 방편의 하나이지 국민의 마음을 바꾸거나 하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유방이 고작 약법삼장(約法三章)으로 천하의 민심을 얻었을까요.
어느 정부건, 틈만 나면 국민의 숨통을 죄는 온갖 처벌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규제는 더욱 촘촘해지고 기업들은 숨쉴 공간도 부족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러고서 어떻게 고용이 늘어날 것이며, 나라의 부가 증대하겠습니까.
너무 법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법 이전에 도덕으로 감화되는 존재입니다.
지도자가 올바른 언행과 자세로 국민을 보듬고 이끌면,
형벌이 없이도 나라가 평온을 유지하게 됩니다. 가혹한 법은 호랑이보다 무서운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 등등을 보면 모조리 처벌만 앞세웁니다.
법을 만든 본인들도 그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참새 잡으라고 설치다가 국민만 잡은 모택동의 어리석음도 다 이런 자세에서 비롯된 셈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법 남발하면 국민도 죽어 나가고 나라도 망합니다.
규제를 좋아하면, 반드시 그 규제에 자신도 당합니다.
프랑스혁명때 議員이던 기요탱(Guillotin, J. I.)도 자기가 만든 단두대에 결국 목이 달아났습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란 말도 있습니다. 본인도 지키지 못할 법을 남발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