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 조항은 강제조항이 아니라 ‘선택조항’입니다.
65세이상인 자의 수송시설, 공공시설 등의 이용요금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실 안해도 그만입니다. 법이 강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조항의 나이는 65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을 개정해 70세로 바꿔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경로우대 조항은 전두환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후 노년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충북, 충남, 경기 등에서 이발, 목욕, 버스 등에 대해 노인할인제를 실시하긴 했지만 별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전두환이 쿠데타로 집권한 해인 1980년에 7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8개 업종(철도, 지하철, 고궁, 능원, 목욕, 이발, 완행 시외버스, 사찰)에 대한 경로우대(50%)가 제도화됐습니다.
2년 후인 1982년엔 나이를 65세이상으로 낮췄고 업종도 다섯가지(박물관, 국공립공원, 극장, 여객선박, 시내버스)가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다시 2년후인 1984년엔 지하철 경로우대 할인이 50%에서 100%로 확대됐습니다.
이후 정치권은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경로우대 할인의 종류와 폭을 늘려왔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단체장은 용기 있게 제도시행 중단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판단을 지역유권자로부터 받으면 됩니다. 이미 공짜나 할인에 중독된 어러신들이 용서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국가도 차제에 경로우대 대상 연령의 상향, 할인제도 대폭축소 및 폐지 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심을 쓰며 광을 파는 일은 쉽지만, 뒷감당은 미래세대가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해야만 합니다.
후안무치한 표퓰리즘 정치는 나라도 말아먹고 결국 미래세대도 고통받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