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자는 고아들의 아버지로서, 과부들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버림받은 자의 형제로서 행동하라. 불편부당하게 재판하고, 공정한 형벌을 집행하고, 그리고 조화와 번영의 질서를 조성함으로써 그 누구도 인간의 기본적인 필수품을 빼앗지 않도록 배려하라.”
무려 5000년전(BC2050년경?) 이집트시대의 <농민의 항변(Plea of the eloquent peasant)>입니다.
오늘의 정치에 대입해도 전혀 손색없는 명문입니다.
기원전 1천813년, 이집트의 가난한 농부가 파라오에게 탄원서 한 장을 올렸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귀족이여, 당신의 마음은 탐욕스럽고, 적절치 않습니다. (중략) 침묵하던 자가 자신의 곤경을 말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말하는 행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자들은, 말하려는 인민의 입을 막아선 안됩니다.
필요한 말을 들었다면, 실천을 통해 그들의 족쇄를 풀어줘야만 합니다.
그것이 위에 있는 자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