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편 – 벽만 세운 목수에게 배운 것-
인테리어 공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혼을 결심하고 친정으로 돌아온 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쉽지 않았다.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이라곤 과외뿐이었다. 가르치는 일 외에는 해본 적이 없었기에 건대 쪽의 작은 학원에서 시간제 강사로 나가며, 동시에 내 이름으로 과외방을 열었다.
이혼 자체는 견딜 만했지만, 엄마의 마음에 생긴 상처가 나를 더욱 다그쳤다. ‘괜찮은 모습으로 살고 싶다’는 다짐은 곧 ‘더 열심히 일하자’는 결심이 되었다. 그렇게 시작한 과외는 한 명, 두 명 학생이 늘어나면서 어느새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역 근처 로터리 주변 오피스텔까지 옮겨가게 되었다.
처음엔 15평 남짓이었지만 학생이 늘어 28평으로 확장했고, 그만큼 일도 많아졌다. 그러나 학생만 늘어난 게 아니었다. 경쟁업체의 신고 탓인지, 교육청의 단속이 잦아 마음 편히 수업하기 어려웠다. 어느 날엔 가족여행 중에 고용했던 영어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밖에 교육청에서 나와 벨을 누르고 있어요.”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당당히 학원을 차리자.”
그날 이후 ‘도둑 이사’를 하듯 급하게 자리를 알아보고 학원을 오픈 했다. 그러나 막상 문을 열고 나니, 공부방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해야 할 일이 많았다. 교사 채용, 자금 운영, 인테리어, 허가 절차까지—모든 것이 낯설었다. 단순히 공간이 커진 교습소 정도로 생각했지만, 사실 학원 운영은 하나의 ‘사업’ 이었다.
사업이라면 명확한 목적과 계획, 그리고 수익 구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때는 물어볼 사람조차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경쟁자’ 였고, 누구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계획 없이 닥치는 대로 하나씩 수습해가며 학원을 세워 나갔다.
단속을 피하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라 장기 계획도 없었다.
그 일이 벌써 16년 전의 일이다. 하지만 지금도 학원을 새로 시작하는 원장님들 중에는, 당시의 나처럼 막막한 첫 발을 내딛는 분들이 많다.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라도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나의 시행착오가 누군가의 시작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란다.
인테리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학원을 차리려면 먼저 상가를 구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다.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인테리어’다.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은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신뢰를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인테리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벽부터 세우자’고 생각했다. 소개받은 분이 가벽 시공과 실내 장식을 해주는 전문가라고 해서 견적을 받았는데, 예상보다 저렴했다. 좋아하며 공사가 끝나길 기다렸지만, 막상 가보니 정말로 ‘벽만 세워놓은’ 상태였다. 알고 보니 그분은 벽만 세워주는 ‘목수’ 였던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웃픈 일이지만, 초보 원장 시절의 어리버리함이 담긴 일화다. 혹시 나처럼 시작하는 분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경험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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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 시 꼭 확인해야 할 서류
①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서류 확인
•학원설립·운영 등록신청서
•학원 시설 평면도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학원 소방 필증 받기
1. 190㎡ 미만
•학원설립·운영 등록신청 시 - 교육청 자체 점검 또는 관할 소방서의 기본 소방안전점검 중 선택 가능
2. 190㎡ 이상 570㎡ 미만
•소방시설 기준에 맞춰 설치 후 교육청에 학원설립·운영 등록신청서 제출
3. 570㎡ 이상
•학원설립·운영 등록신청 시 - 소방서에서 발급한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Tip:
학원 설립은 ‘교육의 시작’이자 ‘사업의 출발’이다.
따라서 법적 허가와 안전 점검, 그리고 공간의 신뢰감은
학생 모집보다 먼저 갖추어야 할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