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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창의적 백수 Aug 22. 2019

16. 제주 운전, 알고 있니?

무신호 교차로 통과하기

제주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수많은 렌터카 차량들과 마주치게 된다. 휴가가 피크인 7월 말 8월 초에는 전국에서 엄청난 숫자의 초보운전자와 장롱면허 소지자들이 몰려드는 느낌이 들 정도다. 평소에는 공항 근처 시내 외에는 밀리지도 않는 도로들이 밀리기 시작하면 휴가철이 왔음을 느끼게 된다. 


재미있는 건 운전이 미숙한 분들이 많기도 하지만,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교통 정체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제주는 넓은 도로들이 많지 않다. 왕복 4차선을 넘어가는 도로가 별로 없고, 그나마도 왕복 2차선 도로가 많다. 큰길에서 마을 쪽으로 접어들면 왕복 2차선이라 보면 될 정도다.


왕복 2차선 도로야 밀리면 어쩔 수 없지만, 왕복 4차선 도로는 보면 1차선은 추월차로, 2차선은 주행차로라고 표지판까지 떡하니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로에서 천천히 가는 차량들도 있다. 그럼 2차선으로 추월해서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1차로에서 정속 주행 또는 저속 주행하는 차가 문제다. 그로 인해 교통체증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니까.


도로교통법 21조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제1항·제2항 또는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지어 2항의 내용을 보면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1차로에서 정속 주행 또는 저속 주행하는 차량에게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방향지시등, 클락션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하지만 이것 외에도 문제는 있다. 바로 회전 교차로와 무신호 교차로 통과.


제주에는 회전교차로가 많다. 마을 길 중간중간에 많은 수의 회전교차로를 지나게 되는데, 그곳을 통과하다 보면 사고가 날뻔한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를 잘 몰라서 그런 건 아닐까 생각했다.


쉽지 않은가? 양보가 우선되기는 하지만, 자신의 왼쪽 편에 차량이 오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진행을 하면 된다. 그런데 무작정 진입하는 차량들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기도 하다. (회전 교차로는 신호등이 있는 로터리와는 다르다는 점을 명심.)


그리고 많은 것이 무신호 교차로다. 신호등 없이 4거리로 되어 있는 도로들이 있는데, 우선순위는 이렇다.

이미지 출처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큰 도로 거나  자신의 오른쪽 도로가 우선인 것이다. 그리고 직진이 좌회전보다는 우선한다는 것만 알아도 사고 위험은 줄어들 것 같다. 사실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다 보니 급정거하고, 사고가 생기지 않나 싶기도 하다. 


여행으로 찾은 제주에서 모두 안전 운전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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