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협력사들은 주식회사 (株式會社)로서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재무상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협력사의 비즈니스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립 형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정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주식회사
株 (그루 주), 式 (법 식), 會 (모일 회), 社 (모일 사) 즉, 주식회사는 권리와 의무의 단위인 주식이 주주 (株 그루 주, 主 주인 주)의 출자 (出 나갈 출, 資 재물 자)로 이루어져 있는 회사를 가리킵니다. 각 주주들은 주식의 인수가액 (引 끌 인, 受 받을 수, 價 값 가, 額 이마 액) 즉, 주식을 인수할 때 신청서에 쓰는 가액의 한도만큼만 출자의무를 지닙니다. 채무 (債 빚 채, 務 힘쓸 무)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쉽게 풀어 한 마디로 표현하면 주식의 발행으로 설립되어 있는 회사를 가리킵니다.
한자가 쓰이니까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한자의 뜻을 함께 볼 때 그 의미가 더 정확히 이해가 되어 하나씩 뜻을 적어 두었습니다.
한 회사를 예로 들어서 조금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에스OO이라는 자동차 부품 사출업체가 있습니다. 연 매출 400억 정도의 중소기업입니다. 통상 +3%의 영업 이익률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엔 마이너스가 되었네요.)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양OO 대표입니다. 94.69%의 지분을 갖고 있지요. 그리고 양OO 전무가 0.69%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주식회사로 상장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패밀리 (Family) 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이와 같은 지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참조로 주식회사는 주주의 출자로 이루어져 있기에 상장 (上 윗 상, 場 마당 장) 즉, 주식을 해당 거래소에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BWISE 사이트를 통해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OO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OO는 삼성생명보험(주)이 최대주주로서 7.48%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1.44%의 지분을 가지면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주식회사이나 지분의 구조는 많이 상이하지요?
주식회사는 상법에 의해 자본금을 전부 주식으로 분할해야 합니다. 각 주주는 보유한 주식금액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각 주식의 금액은 균일해야 한다는 상법을 근거로 구성됩니다.
실제 이러한 의미가 나에게 와닿도록 하려면 '왜 주식회사로 설립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에서 답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을 발행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대자본금을 흡수할 수 있게 해주고 보다 큰 경영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기업은 전부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잠깐 일단락을 맺고 이어서 유한회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 유한회사
有 (있을 유), 限 (한할 한), 會 (모일 회), 社 (모일 사) 즉, 출자액에 대해 유한책임 사원이 책임을 지는 회사를 뜻합니다. 주식회사가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채권 (債 빚 채, 券 문서 권, 즉,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문서)을 포함하여 책임이 전혀 없는 것과 대조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와 달리 공개의무가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클OOOO 라는 회사가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한국 지사가 존재합니다. (이 한국 지사가 유한회사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재무상태에 대해 공개의무가 없기에 필요시 협력사에 요청하여 재무 건전성을 파악합니다. 이러한 유한회사를 이해하기 위해선 합명회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3. 합명회사
合 (합할 합), 名 (이름 명), 會 (모일 회), 社 (모일 사) 즉, 무한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를 가리킵니다.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각 사원이 직접 책임을 지기에 인적 신용이 중시됩니다. 그리고 사원 간의 신뢰관계를 필요로 하고요. 이를 보면 자본적 결합보다는 가족적 결합의 특성을 지닌 인적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의 공동경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합명회사의 특성이 섞인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 지사를 둔 기업들이 이러한 설립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엔 일을 하면서 접하는 회사는 주식회사 아니면 유한회사입니다. 2차 협력사를 직접 컨택하는 경우는 드물기에 (있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1차 협력사와의 관계에 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긋나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협력사들과 매년 원가에 대해 협의를 할 때 영업 이익을 고려하여 진행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경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원가적 측면에서 조금 더 접근하기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관계의 근본으로 들어가다 보면 결국 개인 대 개인의 비즈니스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왜?'라는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 답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이 회사의 영업 이익률은 이렇게 높을까?' '왜 이 회사는 유한회사로 설립되어 있을까?' '왜 A라는 회사는 B 회사에 비해 단가 경쟁력을 갖고 있을까?'
사실 저도 구매일을 하지만,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주식회사는 이런 거 아냐? 라며 대충 생각하던 것들이 자세히 파고 들어가면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많은 일에 있어서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제 곧 새해가 밝아올 텐데요, 새해의 기운과 함께 주위에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아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