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장에서는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위에 관한 법적 처벌 기준을 다루며, 특히 그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상해 및 폭행, 가족에 대한 상해, 폭행, 중대한 상해, 특수상해, 폭행치사 및 상해의 가중 처벌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형법 제257조는 상해죄와 존속상해죄에 관한 규정으로,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자신의 직계존속(부모 등)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형량이 높아져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는 중상해와 존속중상해에 관한 조항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또한, 불구나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유발한 경우도 같은 형량을 받으며, 직계존속에 대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는 특수상해를 다룹니다. 다수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했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미수범 역시 처벌됩니다.
형법 제259조는 상해치사에 관한 조항으로, 상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며, 직계존속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형법 제260조와 제261조는 폭행과 특수폭행에 대한 규정하며, 단순히 폭력을 행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대상으로 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형량이 5년 이하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형사 소송이 제기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62조는 폭행치사상을 다루며, 폭행이나 특수폭행으로 인해 사망이나 상해를 일으킨 경우 상해치사 조항의 처벌 규정을 준용합니다.
형법 제263조는 동시범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상해를 가한 경우, 누구의 행위로 상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공동 정범으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264조와 제265조는 상습범 및 자격정지의 병과에 관한 조항으로, 상습적으로 상해나 폭행을 저질렀다면 기본 형량에 추가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며, 특정 자격의 정지 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상해나 폭행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변호사 상담 및 선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형사 사건은 복잡하고 결과에 따라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형사전문 검사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의 권리 보호, 증거 수집, 전략 수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진술 시에는 사실에 근거하여 일관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피의자 조사를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진행되지만,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 전 형사사건의 초기단계에서 본인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어떠한 전략으로 법적대응을 할 것인지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