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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개인 간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이해하기

by 법무법인 정음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사람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법적 권리와 의무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고팔거나 임대하는 경우, 또는 누군가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경우 등을 다루며, 민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공합니다. 민법 제1조에 따르면, 민법의 적용 순서는 법률에 명시된 규정을 먼저 따르고, 법률이 정하지 않은 부분은 관습이나 일반 상식에 따라 처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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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란

법률관계란 법에 의해 규율되는 사람 간의 관계를 뜻합니다. 이 관계는 권리와 의무로 구성되어, 한쪽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때 다른 쪽은 그에 대한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법률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동이 생기는데, 이를 '권리의 변동'이라 합니다. 권리의 변동은 권리가 새로 생기거나, 변하거나, 소멸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 생기는 경우, 기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권리의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법률요건이란

법률요건은 권리와 의무가 변동하기 위한 조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를 하려면 매도인이 물건을 팔기로 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매매가 성립합니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를 '법률사실'이라고 합니다.


법률행위란

법률행위는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거나 변경하며, 소멸시키는 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다양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단독행위나, 두 사람 이상이 합의하는 계약, 평행적 의사가 결합하는 합동행위 등이 있습니다. 법률행위는 계약의 목적이나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생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사후에 발생하는 것으로도 구분이 됩니다. 이와 같이 법률행위의 종류는 개인 간의 계약에서부터, 특정 행위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종류와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강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회 질서에 어긋날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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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서 요구되는 필수 요건을 정확히 검토하여 법적 효력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복잡한 법적 문제나 특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행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최소한 민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계약부터 상속, 매매, 권리의 이전 등 다양한 형태의 법률행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정음 민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행위를 설계하고 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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