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27. 민법에서 말하는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by 법무법인 정음

민법 제3조는 사람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인 권리능력의 존속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명시하여, 인간의 권리와 의무의 시작과 끝을 출생과 사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사법상 모든 권리와 의무는 권리능력을 전제로 하며, 권리능력이 있어야만 법적인 계약, 소유, 청구권, 상속 등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3조는 개인의 법률관계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점을 제공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과정.jpg

출생, 권리능력의 시작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법적으로 출생이 이루어져야만 권리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출생 전의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태아에게도 법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762조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태아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속법이나 인지와 관련해서도 일정한 요건하에서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리능력의 종료

사망 시점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의 능력은 소멸합니다. 이로 인해 사망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새로운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망 이후에는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있지만, 이는 상속인의 고유한 권리로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효과입니다.


출생과 사망 시점의 명확성

민법 제3조는 개인의 권리능력의 시점을 출생과 사망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판례와 학설에 따르면, 출생 시점은 전부노출설(아이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순간)과 같이 특정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태아가 아직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태아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태아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민법 제3조에 따르면 권리능력이 없어야 할 태아에게도 예외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민법 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민법 제858조 포태중인 자의 인지, 민법 제1000조 제3항 상속의 순위 등 특별한 경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 유증, 연금 수급 및 보상금의 지급까지도 태아는 출생한 것 판단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태아가 위의 권리능력은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취득하지 못하지만,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그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해서 생긴다고 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태아가 아직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태아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태아가 출생한 경우에는 상속,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태아인 상태로 사망했다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권리능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민사적 법률분쟁 등은 복잡한 상황이 많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이신 분들은 법무법인 정음 민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브런치스토리 면책공고 2.png
keyword
작가의 이전글26. 개인 간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이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