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26장은 '과실치사상의 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해, 의도적이지 않지만 부주의하거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266조는 과실치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즉, 부주의한 행동으로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경우에 해당하며, 이때 처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다만, 이 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공소가 제기될 수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법적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래의 예시 이미지처럼 주짓수 대련 도중 목을 조르다 목이 꺾여 사지마비를 입힌 경우에는 과실치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7조는 과실치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실로 인해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가 해당하며, 이 경우 2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죄는 아래 예시 이미지처럼 일반적인 교통사고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망 사고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치사상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중대한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처벌수위는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일반 과실보다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사, 건설 현장 관리자 등 업무상 주의가 필수적인 직업군에게 특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 조항들은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한 행동으로 위 과실치상, 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어떤 점이 과실로 판단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 시 일관성과 정확성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과실치상 및 과실치사 사건에서 법적 처벌을 경감하거나 사건을 종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반의사불벌죄)도 있으므로, 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위법한 수사진행으로 피의자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발언하게 되면, 사건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조사 전 이러한 준비와 전략을 통해 피의자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