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장은 유기와 학대 관련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의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를 가하여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법에서 다루는 유기와 학대의 죄와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더 깊게 들어가서 아동학대에 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죄와 학대죄는 보호자나 감독자가 그 의무를 저버리거나 부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유기죄의 경우에는 보호 의무자가 이러한 부조를 요하는 자를 유기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기'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위험한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이미지처럼 부모가 어린 자녀를 집에 홀로 두고 장시간 외출하여 아이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 유기죄가 성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대죄의 경우에는 보호 의무자가 이러한 부조를 요하는 자를 학대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학대'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가혹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신체적 체벌을 가하는 경우, 학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71조는 나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해야 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가진 자가 그 사람을 방치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범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 행위로 인해 생명에 위험을 초래했다면 처벌은 더 중해져 7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직계존속을 방치한 경우에는 형량이 무거워져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존속유기에서 생명에 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273조는 보호나 감독을 받아야 할 사람을 학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 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형법 제274조는 16세 미만의 아이를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종사시키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아이를 그런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그 종업자에게 맡겼을 경우, 그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위험한 일을 맡은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275조는 형법 제271조와 제273조의 행위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특히, 직계존속에게 이런 행위를 저질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유기와 학대의 죄는 사회적 약자 보호의 근본을 이루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유기죄는 보호 책임을 가진 자가 필요한 보호를 의도적으로 방치하여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릴 때 성립하며, 학대죄는 보호자나 감독자가 부당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할 때 성립합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단순한 방임이나 폭행을 넘어서는 행위로, 법은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학대와 유기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학대와 유기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법무법인 정음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