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는 특정 이슈에 대한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공공장소에서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주제에 대한 항의나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로, 주최 측이 사전에 신고를 하고 법적 절차를 따를 경우 합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시위는 일반 시민을 포함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제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습니다. 최근, 불법시위로 인한 이슈가 많은 뉴스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위를 불법시위라고 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에서 명백하게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의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제2호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금지된 집회나 시위를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만약 시위 주최 측이나 참가자들이 이러한 금지된 행위를 하도록 선동하거나 관련 내용을 알리며 홍보했다면, 이 또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에 따르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사전에 경찰에 신고서(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시위가 신고된 범위나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었다면, 이 조항의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에 따르면,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나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신고되지 않은 상태로 시위가 야간에 진행되었다면 법적 제한을 위반한 것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에 따르면, 시위의 주최자는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집회나 시위가 신고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시위가 본래 신고된 장소 외의 다른 곳에서 진행되거나 폭력적 행위가 있었다면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8조(참가자의 준수 사항)에 따르면, 참가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폭행, 협박, 손괴 등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시위 참여자들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법 위반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벌칙)에 따르면, 위 제5조 제2항 또는 제6조 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이슈가 된 시위가 신고되지 않았거나, 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고 범위를 벗어난 형태로 진행된 경우, 그 시위에서 폭행, 협박, 손괴 등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행위까지 이뤄졌다면, 앞서 설명드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각 조항들을 위반한 불법 시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시위로 인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로만 생각하여 벌금 100만 원 지불하면 끝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불법시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은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민사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해당 판결문은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불법시위는 단순한 벌금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죄 판결을 통해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