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관한 법조항은 주로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다룹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내용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항에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다룹니다. 허위 사실은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하며, 이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은 진실보다 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명예훼손이 더 널리 확산될 수 있는 출판물, 방송,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형법 제209조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두에 적용됩니다. 즉, 출판물 등에 의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출판물 등에 의한 허위 사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중 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이 개인에게 가하는 피해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이 발생했을 때의 처벌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1항에서는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에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이 경우 처벌은 더욱 강화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형법과 달리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처벌 수위를 높였으며, 인터넷의 확산력으로 인해 피해가 훨씬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법 제310조를 통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공익적 목적이 입증될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경우에 따라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고의, 과실 여부와 더불어 손해액 산정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여부, 공익성, 허위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며, 법적 대응 시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