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장 협박의 죄는 형법에서 협박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기본적인 협박죄를 다루며, 폭력이나 물리적인 강제가 아닌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그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2항에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즉, 협박의 대상이 자신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같은 직계존속인 경우, 일반 협박죄보다 가중된 형량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 간 신뢰와 보호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에서는 협박과 존속협박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뜻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형법 제284조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협박 행위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예시: 칼, 총기, 유리조각, 소주병 등)을 휴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일반 협박보다 더 엄중히 처벌됩니다. 이는 사회적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85조에서는 상습으로 협박, 존속협박 또는 특수협박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286조에서 협박죄, 특수협박죄, 상습협박죄의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의 결과가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행위 자체가 사회적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협박죄로 피의자가 된 경우, 자신의 법적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혐의를 제대로 방어하기 위해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협박죄는 그 행위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피의자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 절차에 적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변호사 법률상담을 통해 본인의 발언이나 행동이 협박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사건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협박죄 피의자인 경우 법적 대응은 사건의 맥락과 증거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근거를 제시하여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