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3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9조에서 퇴거불응죄는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입 여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보다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의 승낙을 받아 외부인이 주거에 들어간 경우,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공동거주자가 각각 주거지에 대해 동등한 점유권과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와이프의 승낙을 받은 불륜남이 거주지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의 승낙이 외부인의 출입을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퇴거불응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침입죄와 유사하게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이 제3자의 주거지 체류를 승낙했다면, 다른 공동거주자의 퇴거 요구가 있더라도 그 요구가 퇴거불응죄 성립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주거침임죄와 퇴거불응죄는 생각보다 법의 공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 사건의 피해자나 피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의 점유 중인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이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임대인들이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무단 점유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궁금해 하십니다.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며,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이러한 공용 부분에 무단으로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거를 요청했을 때 이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