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EU의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들 정리
CSRD, CSDDD, EU Taxonomy, SFDR 네 가지 주요 정책 간의 관계와 적용 범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
EU의 그린딜 규정은 이미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omnibus 는 이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부품을 더 잘 정렬하고, 일부 보고 요구 사항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부 입력(예: 일부 정부)은 오히려 이 시스템과 그 부분(예: 일정, 범위 기준 변경)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확실히, 시스템은 개선될 수 있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효율성 향상을 얻을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초에 이 시스템이 왜 구축되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 (1) (1) (단지 소수의 매우 큰 기업만이 아니라) 더 우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유하기 위해, (2) 위험과 기회를 더 잘 관리하기 위해, (3) 투명성을 제공하고 비교 가능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4) 그린 딜에 더 잘 부합하도록 민간 투자의 방향을 재조정하기 위해. 구현을 지연시키고 회사를 범위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이러한 목표를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러한 규정이 "비례적"이어야 합니다 - 그러나 우리는 또한 비례적인 옴니버스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CSRD, #CSDDD, #eugreen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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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와 실질적인 지속가능한 경영 실천을 위해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들 규제는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기업 활동의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정량화하고, 금융 시장의 지속가능한 투자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성한다.
특히 CSRD, CSDDD, EU Taxonomy, SFDR은 각각 정보공개, 실사, 분류체계, 금융투자 정보공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좋아, 위 이미지를 바탕으로 CSRD, CSDDD, EU Taxonomy, SFDR 각 규제의 목적, 적용 대상, 시행 시기, 주요 내용, 그리고 이들 간의 연계 관계를 더 상세하게 분석해볼게.
기업의 ESG 전략 수립, 지속가능 보고서 작성, 공급망 관리, 투자 전략 수립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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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목적 (Objective)
•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개를 표준화함으로써, 이해관계자(투자자, 고객, 정부 등)에게 투명성 제공
•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개념을 도입해 기업이
• 지속가능성 이슈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재무적 관점)
•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비재무적 관점)
모두 보고하도록 요구
•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감사(검증) 요구 (처음에는 limited assurance 점진적으로 reasonable assurance 가능성)
적용 대상 (Scope)
• EU 내 대기업(직원 수 250명 이상 + 일정 기준 만족 기업)
• 상장된 중소기업(상장된 경우만 해당)
• EU 외 기업도 EU 시장에 상장되었거나 활동 중이면 적용 대상 포함
적용 시기 (Application Dates)
• 2024년부터 적용되며, 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2029년까지 단계적 도입
기타 핵심요소
• **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를 기준으로 공시
• ESG 경영 전략, 정책, 목표, 실적, 거버넌스, 리스크 및 기회 등 포함
• EU Taxonomy에 기반한 정렬 여부 및 관련 지표 공개 필요
• CSDDD 실사 관련 정보도 CSRD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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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인권 및 환경 실사)
목적 (Objective)
•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및 환경 파괴에 대한 사전 예방, 시정 조치를 법적 의무로 부여
• 단순 권고가 아니라, 실질적 실사(due diligence) 수행 의무
적용 대상 (Scope)
• EU 기업:
• 직원 수 1,000명 이상 & 전 세계 매출 4억5천만 유로 이상
• EU 외 기업:
• EU에서 4억5천만 유로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 시기 (Application Dates)
•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 상이)
기타 핵심요소
• 인권 및 환경 위험 평가, 방지 조치, 모니터링, 이해관계자 소통 포함
• 실사 의무 위반 시 벌금, 법적 책임 등 제재 발생
• CSRD 보고서에서 실사 관련 정보 공개 요구
• EU Taxonomy와 연계해 기업의 환경 영향 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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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 Taxonomy Regulation
지속가능 경제활동 분류체계
목적 (Objective)
• 특정 경제활동이 환경 목표(6대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 및 분류
• 예: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 보호, 순환경제, 오염 방지 등
• 지속가능성 기준이 있는 ‘분류체계’로서 그린워싱 방지 도구
적용 대상 (Scope)
• CSRD 대상 기업 및 SFDR 대상 금융기관
• EU 시장에서 활동하는 비EU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음
적용 시기 (Application Dates)
• 2020년 법 시행
• 2022년부터 SFDR에 일부 적용
• 2024년부터 CSRD에 포함
기타 핵심요소
• 기술 심사 기준(Technical Screening Criteria) 제공
• 활동이 환경 목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사회적 보호조치 준수 여부 등을 평가
• 녹색 분류(그린택소노미) 외에도 사회적 기준에 대한 분류(Social Taxonomy)는 향후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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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
목적 (Objective)
• 금융기관(운용사, 자문사 등)이 지속가능성 리스크와
**부정적 영향(PAI, Principal Adverse Impacts)**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정보 공개
• 투자상품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
적용 대상 (Scope)
• EU 금융시장 참여자(FMPs), 금융 자문사
• 비EU 기관도 EU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자문하는 경우 적용
적용 시기 (Application Dates)
• 2021년 시행
• 2023년부터 본격적인 보고 의무 부과
기타 핵심요소
• 투자상품 분류:
• 6조 상품: 지속가능성과 무관
• 8조 상품: 지속가능성을 촉진
• 9조 상품: 지속가능 목표를 주요 목표로 함
• EU Taxonomy 준수 여부도 공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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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가지 규제의 연계 관계
출처
• 참고 기준:
• EU 공식 문서 및 규제 요약
• European Commission – CSRD, CSDDD, EU Taxonomy, SFDR 관련 브리핑 문서
• EFRAG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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