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금융브리프(2025.03.01.~03.14., 제34권 05호)』의 포커스 보고서
**「금융 부문의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한 핀테크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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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금융당국도 전환금융 확대와 공시제도 정비 등 금융차원의 대응을 지속 중이다. 그러나 국내 금융권에서 기후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인 **‘그린핀테크’**는 아직 활발하게 활용되지 않고 있다.
본 보고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흐름 속에서 그린핀테크의 전략적 활용과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 및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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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및 금융당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경과
• 2050 탄소중립 선언(2020년 10월) 이후,
•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NDC) 발표(2021.10)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및 시행(2021.9 제정, 2022.3 시행)
•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 발표
• 금융당국의 대응
•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 민간금융회사에는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 확대 유도
• 관련 정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2024.3, 금융위)」
「녹색투자 확대방안(2024.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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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린핀테크(Green Fintech)의 개념과 현황
• 정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기술’로, 녹색금융, 디지털기술, 환경과학이 융합된 기술
예: 탄소회계, 녹색 투자 플랫폼, 인슈어테크 등
• 글로벌 동향
KPMG 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4년 ESG 핀테크 투자는 글로벌 핀테크 투자 위축 속에서도 성장 중
향후 장기투자 대상으로서의 위상 전망
• 국내 현황
• 탄소회계 및 녹색투자 플랫폼에 일부 핀테크 기업 존재
• 디지털 기반 기후리스크 평가, 인슈어테크 등은 미미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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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제언: 금융 생태계에서 그린핀테크 활용 방안
(1) 금융배출량 데이터의 품질 제고
• 금융위는 ‘금융권 금융배출량 플랫폼’ 구축 추진 중 (2024년 12월 예정)
• 한국신용정보원(KICS)은 금융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개발 중
• 현재는 간접 추정 방식(‘활동량 기반’)이 주류
• PCAF 기준상 직접 산출·보고 방식이 가장 신뢰도 높음
•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배출량 산출·보고하도록 유도
체계적인 감축 노력 가능, 전환금융 접근성 향상
(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그린핀테크 반영
• 현재 그린핀테크는 K-Taxonomy 포함 여부가 불명확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녹색프로젝트 촉진 기능 등을 감안해
유권해석 및 예시 반영 등을 통해 제도 편입 필요
(3) 녹색금융 공공 프로젝트 지속 발굴 및 추진
• 해외 사례
• 싱가포르 MAS: ‘Greenprint Platform’ + 마켓플레이스 운영
• 홍콩 HKMA: 디지털 자산 기술을 적용한 녹색채권 발행 (Project Evergreen)
• BIS & HKMA: 블록체인 기반 녹색금융 시범사업 (Project Genesis)
• 정책제안
정부 주도의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린핀테크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성장 견인
(4) 금융회사 차원의 활용 제언
• 중소기업 컨설팅 시 그린핀테크 연계
탄소배출 정량관리, 감축 전략 수립에 효과적
단순 컨설팅을 넘어선 근본적 ESG 관리체계 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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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그린핀테크는 기후리스크에 대응하는 디지털 기반의 핵심 수단으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분야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융배출량 데이터의 품질 제고, 제도적 편입, 공공 프로젝트 확대를 통해 그린핀테크 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회사도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해 저탄소 경제 전환을 견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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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정호 (2025). 「금융 부문의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한 핀테크 활용 방안」, 금융브리프 제34권 05호, 한국금융연구원, 2025년 3월 1일~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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