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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CSRD CSDDD 지침 개정안

ESG

by JCNC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5년 2월 27일 제출한 「CSRD 및 CSDDD 지침 개정안(COM(2025) 80 final)」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및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개정안」


원문 문서: COM(2025) 80 final

제출일: 2025년 2월 27일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적용 대상: EU 역내 대기업, 상장 중소기업, 비EU 기업 포함



이사회는 EU의 경쟁력과 법적 확실성을 높이기 위한 '스톱 더 클락(stop-the-clock)' 메커니즘에 합의


이사회는 EU 규정을 간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밟았습니다. 오늘, 회원국 대표들(Coreper)은 제안된 '시계를 멈추다(Stop-the-Clock)' 지침에 대한 이사회의 협상 권한을 승인했는데, 이는 EU 입법을 간소화하기 위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지침은 특정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및 실사 요구 사항의 이행과 실사 조항에 대한 변경 기한을 지연시킵니다.


"단순화는 폴란드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오늘의 합의는 형식적인 절차를 없애고 EU를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겠다는 우리의 약속의 첫 걸음입니다."

— 아담 슈와프카, 폴란드 유럽연합 장관


'Stop-the-Clock' 지침은 지속가능성 관련 법안을 간소화하기 위해 2025년 2월에 도입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옴니버스 I' 패키지의 일부이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한 폴란드 대통령실은 EU 기업의 보고 및 실사 책임과 관련하여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 이니셔티브의 우선 순위를 정했습니다.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은 위원회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지지했다.


1) 아직 보고를 시작하지 않은 대기업과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요구 사항을 2년 연기합니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의 전환 기한과 1단계 적용 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2) 공동 입법자들 간의 신속한 합의를 통해 위원회가 '옴니버스 I' 패키지의 일부로 제안한 CSRD 및 CSDDD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 사항을 협상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코퍼의 승인에 따라, 대통령직은 이제 잠정 합의를 확보하기 위해 유럽 의회와 기관 간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의회는 이 제안에 대한 긴급 절차를 요청하기 위해 4월 1일 투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로 위원회는 2025년 2월에 지속 가능성과 투자를 다루는 두 가지 '옴니버스' 단순화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은 3월 20일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2025년 6월까지 이러한 패키지, 특히 '시계멈춤(Stop-the-Clock)' 메커니즘의 신속한 채택을 촉구했다.


2025년 3월 '경제금융위원회'와 '경쟁력' 위원회는 모두 정책 논의를 개최하여 위원회의 간소화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고 신속한 진전을 보장한다는 의장단의 목표를 지지했습니다.


1. 개정 배경 및 추진 경위


(1) 배경

• CSRD(2022/2464)와 CSDDD(2024/1760)는 유럽 그린딜과 지속가능 금융 전략의 핵심 축임.

• 그러나 최근 EU 내 경기 둔화, 에너지 비용 상승,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경쟁력 약화 등의 현실을 반영하여 “규제 간소화” 필요성이 대두됨.

• 드라기 보고서(2024년) 및 부다페스트 선언(2024년 11월)은 유럽 규제환경의 복잡성과 기업 부담을 지적.

• 이에 EU는 ‘규제 간소화 패키지(Simplification Omnibus Package)’로 규제 개정 착수.


(2) 목적

• 기업 부담 25% 이상 감축 목표

• 특히 중소기업 및 비상장 대기업의 ESG 보고 부담 완화

• 이행 시점 조정 중복 비용 및 혼란 방지

• 규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2.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보고 시점 2년 연기


• 보고 대상 기업이 규제 변경 전 준비에 투입한 비용 낭비 방지 목적

• 보고 요건이 향후 변경될 수 있는 상황에서 혼란 최소화


(2) 보고 대상 범위 축소

• CSRD 보고 대상 약 80% 축소 예상

• CSDDD 적용 대상 기준과 일치시킴 (일관성 확보)


(3) 자발적 보고(VSME 표준) 도입

• EFRAG가 개발한 비의무 중소기업용 ESG 보고 표준(VSME) 도입 예정

• 은행, 공급망, 투자자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접근 가능한 보고 형식

• 기업은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규제 부담 無)


(4) 보고 내용 간소화

• 섹터별 ESRS 기준 폐지: 보고 항목 과다 방지

• 보증 수준: ‘합리적 보증(reasonable assurance)’ 의무화 가능성 폐지 “한정적 보증(limited assurance)”만 유지

• 밸류체인 정보 제한: 중소기업 및 1000인 이하 기업에 과도한 정보 요구 금지 (ESRS 내 cap 명시)


(5) EU 택소노미 보고 의무 완화

• 연매출 4.5억 유로 이하 기업 택소노미 KPI (Turnover, CapEx) 보고는 옵트인 방식

• 해당 KPI 보고 시, 부분적 일치(Partial alignment) 인정

• 완전한 요건 충족 전 단계에서도 전환 투자로 인정


(6) ESRS(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간소화 조치

• 위 개정안 통과 후 6개월 이내, 1차 ESRS 기준 수정 예정

• 주요 간소화 방향:

• 중요도 원칙(materiality) 적용 지침 명확화

• 정량 데이터 우선, 서술형 최소화

• 의무 vs 자율 항목 구분 명확화

• 국제기준(GRI, ISSB 등)과 상호운용성 강화



3.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관련 개정 내용


(1) 적용 시점 1년 연기

• 각 기업의 준비 기간 확보 목적

• CSDDD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후 적용되도록 조정


(2) EU 회원국의 국내법 반영 시한 연장

• 기존: 2026년 7월 26일까지 변경: 2027년 7월 26일까지


(3) 기본 체계는 유지

• 인권·환경 리스크 파악 및 조치 의무

• 공급망 전반(직접·간접)에 대한 실사 책임

• CSRD와 중복 보고 방지



4. 기타 영향 및 정책 연계


(1) 규제 정합성

• CSRD 및 CSDDD 간 시점·대상·기준 일치

• Taxonomy 규정, SFDR, 자본요건규정 등과 연동성 유지


(2) 디지털화 요구

• 보고 문서: XHTML + 태그 기반(mark-up) 디지털 형식

• EU 단일 정보접근 플랫폼(ESAP)과 연계

• 디지털 태그 분류체계(ESMA 자문 기반) 2026년까지 도입 예정


(3) 재정 영향 없음

• 본 지침 개정은 EU 예산 부담 無



5. 향후 일정

출처

•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Directive amending Directives (EU) 2022/2464 and (EU) 2024/1760 as regards the dates from which Member States are to apply certain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and due diligence requirements, COM(2025) 80 final.

• 제출일: 2025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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