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Zero 정렬 탄소 시장 로드맵 규제 인지 존스

ESG

by JCNC

Roadmap to Net-Zero Aligned Carbon Market Regulation

Net-Zero 정렬 탄소 시장 로드맵

규제

인지 존스톤, 신디 쿠치, 토마스 헤일, 바비아 굽타, 바르니카 차울라, 케네스 니콜라스

2025년 10월

옥스퍼드대학교(2025)


1. 실행개요(Executive Summary)

• 탄소시장은 넷제로 달성을 위한 핵심 도구이며 감축·적응 활동을 위한 금융을 동원하고 지속가능발전·정의로운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

• 하지만 규제의 영역·설계가 국가마다 달라 파편화된 규제환경이 형성됨. 이는 국제·국내 규제 생태계와의 일관성 부족을 초래.

• 더 일관되고 통합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6대 핵심기둥(Pillars)을 제안한다.


6대 핵심 Pillars

1. 효율적·효과적 금융(Effective Financing)

2. 넷제로 최종목표 정렬(Net-zero End State)

3. 생태계(환경·사회) 무결성(Ecosystem Integrity)

4. 공정한 책임 및 혜택(Equitable Outcomes)

5. 집행·감독(Enforcement & Oversight)

6. 사용 용이성(Ease of Use)


• 이러한 로드맵은 선진국·신흥국·개도국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며, 각 맥락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


2. 탄소시장 규제 생태계(Existing Carbon Market Regulatory Ecosystem)


2.1 탄소시장 규제란?


탄소시장 규제는 다음을 포함하는 법, 정책, 지침을 의미:

• 직접 규제(Direct Regulation): ETS·국가 자발적 시장 등 시장 자체를 설계·운영하기 위한 법률

예) 브라질 ETS 법률 15.042

• 간접 규제(Enabling Regulation): 환경법, 토지·인권 법령 등 시장의 운영과 프로젝트 무결성에 영향을 주는 법령

예) 영국 Environmental Act 2021

• 표준·원칙(Standards): SBTi, ICVCM, Oxford Principles 등 시장 품질 기준 제시


문제점


국가별·국제 기준 간 상호운용성 부족, MRV 기준 또는 용어의 불일치, 감독기관의 분절화 등이 존재.


2.2 국가별 규제 구조의 차이


영국

• ETS, 기후변화법, 탄소·자연시장 무결성 원칙 등 정교한 규제체계 보유

• 금융상품법을 통해 배출권을 금융상품으로 규정


인도네시아

• 탄소가격제(ETS, 탄소세, 크레딧), 탄소거래소 규정, 산림탄소 지침 등 국가 중심의 통합 시장 구조 운영

• 금융부문(OJK)이 탄소시장 감독 역할 수행


2.3 주요 트렌드와 규제 공백(Gaps)


1) 무결성 부족(Integrity Issues)

• MRV 취약 과대산정(over-crediting) 만연

(예: REDD+, 조리기구 배포 사업 등 다수 연구에서 무효로 판정)

• 낮은 품질의 크레딧 사용은 감축 회피·그린워싱 위험 증가


2) 넷제로 정렬 부재

• 감축(reduction)과 제거(removal)의 구분 없이 혼합

• 이는 장기 넷제로 목표와 불일치


3) 환경·사회 보호장치 미비

• 토지 권리 침해, 원주민 FPIC 부재, 이익 공유 부족 등이 반복


4) 국내 제도 간 불일치

• 탄소가격제와 재생에너지 보조금이 충돌하는 등 정책 상충


5) 금융경로 혼재

• 탄소금융과 기후금융이 혼동됨

• 추가성 없는 사업에 자원이 소모되는 문제 발생


3. 넷제로 부합(Carbon Market Regulation) 로드맵


6대 Pillars는 시장 설계 운영 감독 참여 용이성을 모두 포괄한다.


Pillar 1. 효율적·효과적 금융(Efficient & Effective Financing)


정부는 탄소시장이 다음 목표들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 NDC·장기 저탄소 전략(LT-LEDS)

• 국내 감축과 제거 확대 계획

• 기후재정과의 관계 명확화 (탄소금융 기후재정)


권고사항

• 국내 감축 우선하고 탄소시장은 추가성 있는 고난도 사업에 적용

• 탄소가격제(세·ETS)를 통해 국내 감축·재원 조달 강화

• 개도국의 경우, 탄소시장 활용으로 부가적 국제 민간재원 유치 가능


Pillar 2. 넷제로 최종상태 정렬(End State of Net-Zero)


탄소시장은 넷제로 달성을 위한 감축 우선·제거 확대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감축 vs 제거를 명확히 분리

• 감축사업은 한계에 도달 제거(removal)의 비중 증가 필수

• 수명(lifecycle)에 맞는 지속성(durability) 기준 반영


권고

• 수입국(선진국)은 국내 잔여배출은 제거(removal)로만 상쇄

• 수출국(개도국)은 과잉 판매로 국내 NDC 불이행 위험에 유의

• Article 6 거래 시 상응조정(CA)을 명확히 적용


Pillar 3. 생태계 무결성(Ecosystem Integrity)


단위(Unit) 수준

• 추가성, 영속성, 누출, 베이스라인, MRV 체계 강화

• MRV 개발 시 원주민 지식(Local knowledge) 반영


프로젝트(Project) 수준

• 원주민 FPIC(자유·사전·사후 동의) 보장

• 환경·사회 피해 예방

• 생물다양성, 적응, 오염저감 등 공동이익(co-benefits) 반영


Pillar 4. 공정한 책임·성과(Equitable Responsibilities & Outcomes)


탄소시장은 기여·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권고사항

• 프로젝트 설계운영 전 과정에서 원주민·지역사회 참여

• 지역사회 수익 공유(benefit sharing) 제도화

• 국제거래(Article 6) 시

• 공급국이 NDC 달성에 필요한 감축분을 일부 유지하도록 설계


Pillar 5. 집행·감독(Enforcement & Oversight)


탄소시장은 부패·사기·거래조작의 위험이 크므로 강력한 감독이 필요함.


권고사항

• KYC, AML, ABC 등 금융 규제 수준의 감독 시스템 적용

• 프로젝트 이익·중개 수수료 등 투명한 세부 비용 공개

• 독립 감독기구 설치

• 소송·분쟁 해결(ISDS 가능성 포함)


Pillar 6. 사용 용이성(Ease of Use)


개도국·소규모 공급자의 시장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권고사항

• 거래비용 절감

• 표준·레지스트리·플랫폼의 상호운용성 확보

• 신청·등록 절차 간소화

• 지속적 역량 구축 프로그램 운영


4. 로드맵의 국가 유형별 적용


4.1 선진국(Advanced Economies)


특징

• ETS 중심의 강력한 국내 감축 시스템 보유

• 글로벌 탄소크레딧 주요 수요국


권고

• NDC 달성을 국제 크레딧이 아닌 국내 감축 중심으로

• 해외 프로젝트 구매 시 엄격한 무결성·인권 기준 적용

• 제거(removal) 비중 확대

• 금융의무(NCQG)와 탄소거래를 혼동하지 말 것


4.2 개도국(Developing Economies)


특징

• 국제 시장의 주요 공급국

• 예산 제약·부채 부담 탄소시장을 통한 민간재원 확보 중요


권고

• 탄소재원이 기존 기후재정을 대체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

• 국가 MRV 체계 및 저탄소 개발전략과 정합성 확보

• 원주민·지역 공동체 보호장치 강화


4.3 신흥국(Emerging Economies)


특징

• 수요·공급 역할 혼합

• 제도 구축의 탄력성·확장성이 큼


권고

• 국가 ETS를 점진적으로 강화

• 국제시장(Article 6)과 국내시장 간 정합성 확보

• 산업전환·제거기술(CDR) 도입 적극 추진


5. 결론

• 탄소시장은 넷제로 달성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만, 현재 구조는 파편화되고 일관성 부족

• 6대 Pillars 기반의 규제 개혁은

• 고품질 감축·제거 달성

• 지속가능발전 기여

• 공정성·투명성 확보

• 시장 신뢰 제고

를 가능하게 한다.

• 각 국가의 상황(선진국—신흥국—개도국)에 맞춘 맞춤형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


Source :

University of Oxford (2025). Roadmap to Net-Zero Aligned Carbon Marke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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