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Global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 2025
OECD
글로벌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2025
1. 보고서 개요
• 보고서 제목: Global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 2025 (OECD)
• 목적
• 전 세계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거버넌스, 투자자 구조, 에너지 섹터의 역할 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
•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2023 개정, 특히 VI장 ‘지속가능성·회복력’)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책임 있는 기업행동, RBC) 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점검하고
정책·규제 개선 인사이트 제공. 
• 데이터 범위
• 전 세계 상장기업 44,152개, 시가총액 125조 달러 기준.
• 이 중 약 12,900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데이터를 수집·분석 (전체 시총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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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숫자·메시지 (Executive Summary)
2-1. 공시와 보증(Assurance) 현황
•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 2022년: 전 세계 시총의 86%가 공시
• 2024년: 91%로 상승 (기업 수 기준 9,600 12,900개). 
• 산업별로는 에너지, 기술, 금융 섹터의 공시 비율이 가장 높고,
부동산(Real Estate) 섹터가 가장 낮음(시총 기준 78%).
• 온실가스(GHG) 공시
• Scope 1·2: 시총 기준 88% 기업이 공시 (11,135개사).
• Scope 3: 시총 기준 76% 기업이 적어도 한 카테고리 공시 (7,712개사).
• 상업 데이터 제공사(블룸버그, MSCI 등)의 추정치를 포함하면, Scope 1·2·3 모두 시총 94~95% 수준까지 커버 가능.
하지만 추정치는 기업 특유의 혁신·효율성을 충분히 반영 못 하므로, 직접 공시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
• 외부 보증(Assurance)
• 공시 기업 중 42%가 지속가능성 정보를 외부 기관으로부터 보증 받음.
• 시총 기준으로는 81%가 보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보증 활용이 높음. 
• 보증 수준:
• 제한적 보증(limited assurance): 56%
• 합리적 보증(reasonable assurance): 17% (재무제표 외부감사 수준과 동일한 레벨은 아직 소수). 
• 보증 제공자
• 전 세계적으로 보증 업무의 54%는 회계감사인(감사法人)이 수행.
• 유럽·라틴아메리카는 감사인이 보증 시장을 거의 장악(유럽 80% 이상),
미국·중국·아시아 일부 지역은 환경·컨설팅·엔지니어링 등 비감사기관 비중이 더 큼. 
• 유럽에서는 동일 감사인이 재무감사 + 지속가능성 보증을 함께 수행하는 비율이 높아,
잠재적 이해상충 가능성 모니터링 필요하다고 제언.
2-2. 기준·프레임워크 활용
• 기업들이 사용하는 주요 기준:
• GRI Standards: 6,548개 기업(전 세계 시총의 61%).
• TCFD 권고안: 4,857개 기업.
• SASB Standards: 3,497개 기업.
• ISSB IFRS S1·S2: 582개 기업이 이미 부분 혹은 전면 채택 언급.
• EU ESRS: 2025년부터 EU 상장 대기업 약 1,800개가 의무 적용 예정. 
• OECD는 향후 글로벌 공시체계가 GRI – ISSB – ESRS 3축으로 수렴될 것으로 보고,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강화해야 규제비용을 줄이고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
2-3. 이사회·보상·이해관계자
• 이사회 수준의 ESG 감독
• 2024년 기준 시총 70%를 차지하는 기업에서
이사회가 기후변화 이슈를 직접 감독한다고 공시 (2022년 53% 70%로 증가).
• 시총의 2/3 정도 기업이 이사회 내 별도의 지속가능성(ESG) 관련 위원회를 둠. 
• 임원 성과보상
• 변동보수가 있는 기업 중, 시총 기준 67%가 임원 보수에 지속가능성 지표를 연동(2022년 60% 67%).
• 근로자·주주 참여
• 시총 11%에 해당하는 기업은 이사회 내 노동자 대표를 포함.
• 중국 59%, 유럽 39%, 라틴아메리카 9%, 나머지 지역은 미미. 
• 시총 60%를 차지하는 8,400여 개 기업이 직원 이직률(turnover)을 공시,
57%는 직원 1인당 연간 평균 교육시간을 공시.
인적자본이 재무적으로 중요한 위험요인이라는 인식(시총 68% 기업에서 인적자본 리스크를 재무적 중요 리스크로 인식).
• 주주 관여 정책: 시총 기준 86% 기업이
질문권, 주주제안권, 이사회·경영진과의 대화 절차 등을 포함하는 정책을 공시. 
2-4. 인권·AI·기타
• 인권 공시
• 시총 기준 81% 기업이 인권 정책·커밋먼트 보유를 공시.
• 하지만 실제로 주요 인권 영향(공급망 포함)을 식별하고, 그에 대한 실질적 정보를 보고하는 기업은 시총 26% 수준에 불과.
• 인권 공시는 기업 규모(시총)와 지역(유럽·미국 중심)에 따라 편차가 큼.
• AI 윤리정책
• 약 260개 기업이 인공지능 설계·개발 과정에서의 윤리 원칙/준수 활동을 공시.
• 이 중 179개가 기술(Technology) 섹터 기업으로, 기술 섹터 시총의 약 28%에 해당.
• 인더스트리얼·소비재 섹터에서도 각각 17.4%, 4.7% 정도의 시총이 AI 윤리정책을 보유.
2-5. 투자자 구조·그린 특허
• 재무적으로 중요한 지속가능성 리스크
• 기후변화, 데이터 보안, 인적자본 리스크를 재무적 중요 리스크로 인식하는 기업들이
생태계 파괴, 인권 등 다른 리스크보다 시가총액 규모가 훨씬 크다는 분석.
• 100대 고배출 상장사(최대 GHG 배출)
• 이 중 에너지 기업이 35개.
• 기관투자자가 이 기업들 지분의 36%를 보유(미국은 이 비중이 두 배 수준).
• 공공부문(정부·공기업 등)은 평균 18% 지분을 보유하지만,
중국·신흥아시아·라틴아메리카·중동·아프리카에서는 공공부문 지분이 40~50%에 달함 많은 고배출 기업이 국영기업(SOE).
• 100대 그린 특허 보유 상장사
• 일본 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 미국·기타 선진 아시아·유럽이 각각 약 15% 수준.
• 이들 기업의 지분 구조:
• 기타 개인·자유유통투자자(Other free float): 40%
• 기관투자자: 37%
• 공공부문: 4%
• 결론: 기관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비중은 고배출기업(36%)과 그린혁신기업(37%)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공적 약속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은 아직 뚜렷이 전환 지향적이지 않다는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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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장: 주요 정책 인사이트(Policy Insights)
1장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규제 차원의 시사점을 정리한다. 핵심 포인트만 정리하면:
3-1. 공시(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
• 2022~2024년 사이 공시 비율이 크게 증가했지만,
전체 상장기업 수(44,152개) 대비 공시 기업 수(약 12,900개)는 여전히 제한적.
• 중소형 상장사의 경우 공시 비용·역량 문제 때문에 자연스러운 균형점일 수 있다고 보면서도,
국영기업(SOE)의 낮은 공시율(기업 수 기준 63%)은 문제로 지적
공기업은 사회·환경 영향을 고려할 때 더 높은 투명성이 요구되기 때문. 
• 부동산 섹터는 기후 리스크·자원집약도가 매우 높은데도 공시 수준이 가장 낮아,
섹터별 가이던스·역량 강화 프로그램 필요성을 제안. 
3-2. 제3자 보증(Assurance)
• ISSA 5000 도입을 계기로, 각국이 이 기준을 채택한다면
‘제한적 vs 합리적 보증’의 의미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고,
투자자의 신뢰와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
• 기후변화가 대부분 기업에게 재무적으로 중요한 리스크인데도,
Scope 1·2 배출량에 합리적 보증을 받는 기업은 15% 미만
정책적으로 합리적 보증을 더 권장할 필요 있다고 제안. 
• 유럽에서는 동일 감사인이 재무·지속가능성 보증 모두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사회·감사위원회·주주가 이해상충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고 권고.
3-3. 공시 기준의 상호운용성
• GRI – ISSB – ESRS 3대 체계 간의 연결·정렬(인터오퍼러빌리티)이
기업의 중복 공시 부담과 규제비용을 줄이는 핵심이라고 강조.
3-4. 주주 권리와 투자자 책임
• 고배출기업 100곳 분석 결과,
• 기관투자자가 가장 큰 지분을 보유하므로,
주주참여(engagement)와 의결권 행사를 통해 전환을 압박할 구조는 존재.
• 그러나 신흥국에서는 국가·공공부문이 과반 지분을 가진 경우가 많아,
단순 민간 투자자 관여만으로는 전환이 어렵고, 국가의 SOE 지배구조·목표 설정이 핵심이라고 지적. 
• 그린 특허 상위 100개사 분석에서는, 개인투자자(자유유통주주) 비중이 높아
금융 민주화(개인 직접투자 확대)가 그린 혁신기업에 더 많은 자본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시사점 제시. 
3-5. 이사회 역할
• 2024년 기준, 기후이슈가 재무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기업(시총 65%)보다
실제 이사회가 기후를 감독한다고 공시한 기업(시총 70%)이 더 많음
기후를 전략·재무 이슈로 보는 이사회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 
3-6. 이해관계자·노동자
• 전 세계 상장사 직원의 약 2/3는 노조·단체협약의 보호 밖에 있음.
이사회 내 노동자 대표, 노동자 위원회 등 회사 차원의 참여 메커니즘 필요성이 커짐. 
• 직원 이직률·교육시간 공시는 인적자본 관리 수준을 보는 유용한 지표로,
인적자본 리스크가 재무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현실과 연결.
3-7. 인권 공시
• 인권 리스크는 기후·에너지만큼 재무적 중요 리스크로 인식되지 않고,
정량 지표도 부족해 공시 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
• 특히 강제노동·아동노동 관련 공시는
강제노동 관련 법·규제가 존재하는 미국·유럽에서 현저히 높음
인권 분야는 법·규제가 기업 행동의 핵심 동인이라는 메시지. 
3-8. 에너지 섹터 공시·영향
• 에너지 섹터는
• 상장사 전체 배출량의 약 1/3(31%)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원인 동시에,
• 탈탄소 기술·인프라를 공급하는 전환의 핵심 플레이어.
• 이 섹터는 공시율이 가장 높지만,
Scope 3 공시는 여전히 낮고, SOE의 Scope 3 공시는 특히 부족. 
• 에너지 기업의 Scope 3 배출(제품 사용 단계)이 Scope 1·2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면 전세계 전환 전략에서 큰 부분이 비어 있게 된다는 경고. 
3-9. 로비·투자·더블 머티리얼리티
• 에너지 기업의 기후 관련 로비활동 정보 공시는 매우 제한적:
• 7%만이 자사 기후 정책 입장을 공시,
• 6%만이 소속 협회의 정책과 자사 입장의 정합성을 평가. 
• 2015~2024년 사이:
• 영업활동 현금흐름 +32%
• 배당·자사주 매입은 3배 증가
• 투자활동 현금흐름(설비투자 등)은 5% 미만 증가
주주환원은 크게 늘었지만, 투자는 거의 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 
• EU CSRD 1차 보고주기에서 분석한 에너지 기업 42개사의 더블 머티리얼리티 평가:
• 98%가 기후변화를 “중대한 부정적 영향 + 재무적 리스크”로 동시에 인식.
• 그러나 생물다양성·수자원·공급망 노동 등 대부분 주제에서
“영향(Material impact)” 점수는 높지만 “재무적 리스크(Material financial risk)” 점수는 낮음
기업이 중대한 지속가능성 영향을 인지하고도, 재무적 인센티브가 부족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위험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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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장: 시장 관행(Market Practices) 세부 요약
4-1. 공시 수준·범위
• 지역별 공시율(시총 기준)
• 유럽 98%, 선진 아시아(미국 제외) 94%, 미국 93% 등 선진권이 상위.
• 국영기업 2,216개 중 63%(시총 기준 95%)가 공시. 
• 산업별:
• 에너지, 기술, 금융, 소비경기섹터에서 공시 비율이 높고,
• 부동산·일부 신흥국 섹터는 낮음. 
4-2. 투자자·소유구조
• 고배출 기업 100개:
• 기관투자자 36%, 공공부문 18%, 기타 개인·기업 46%.
• 신흥 아시아·라틴아메리카·중동·아프리카에서는 공공부문 지분 40~50%.
• 그린 특허 상위 100개:
• 기타 자유유통 투자자 40%, 기관투자자 37%, 공공부문 4%.
4-3. 이사회·보수
• 이사회 내 ESG 위원회 설치,
이사회 차원의 기후·지속가능성 감독 확대 추세.
• 비재무 KPI(안전, 환경, 인권 등)를 임원 보수에 연동하는 사례가 증가,
에너지 섹터에서는 안전·환경·기후 관련 KPI 비중이 높음.
4-4. 이해관계자 참여·노동지표
• 약 7,000개 기업이 이해관계자 참여(Stakeholder engagement) 관련 정보를 공시,
이 중 760개 정도가 인권 이슈 관련 이해관계자 참여를 따로 보고.
• 직원 이직률, 노조가입률/단체협약 적용 여부, 직원 교육시간 등 인적자본 관련 지표 공시가 확대.
4-5. 인권 정보 공시
• 공시 내용 유형:
• 인권정책·커밋먼트 존재 여부,
• 강제·아동노동 정책,
• 인권 실사(due diligence) 프로세스,
• 공급망 인권 리스크 관리 등. 
• 인권 실사 관련 실질 정보(실제 영향·구제조치 등)는 아직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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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장: 에너지 섹터 분석
5-1. 배출·목표·보증
• 에너지 섹터는
•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율: 시총 기준 94% (전 산업 중 최고),
• 상장사 전체 GHG 공시 배출량의 약 31% 차지. 
• SOE 에너지 기업이 전체 에너지 섹터 배출의 약 32%를 차지.
• Scope 1·2는 공시·보증 수준이 높지만, Scope 3 공시는 특히 신흥 아시아·중동·아프리카에서 부족. 
5-2. 감축목표·탄소크레딧
• 일부 대형 에너지 기업은 Scope 1·2 감축 목표뿐 아니라 Scope 3까지 목표를 세우지만,
• Scope 3 목표는 커버리지도 좁고, 중간(중간연도) 목표도 제한적.
• 탄소상쇄(탄소크레딧) 활용량은 전체 배출 대비 상대적으로 아직 크지 않음.
5-3. 로비 활동과 정책 영향
• 공개적으로 기후정책 입장·로비비용·협회 가입 현황을 공시하는 에너지 기업은 소수.
• 평균적으로 대형 에너지 기업은 연간 350만 달러 수준의 로비 지출을 보고. 
• OECD는 이사회가
• 회사의 지속가능성 전략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로비 활동을 감독하고,
• 로비 활동이 공시된 기후목표를 훼손하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 
5-4. R&D·CapEx·현금흐름
• 환경 관련 R&D를 공시하는 에너지 기업은 전체의 2.5%에 불과,
환경 관련 CapEx 공시 기업도 7% 정도에 그침. 
• 공시된 환경 CapEx의 약 43%가 저탄소 자산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이 점진적 전환(gradual transition)을 상정하고 있음을 시사.
• 하지만 2015~2024년 동안
• 영업현금흐름은 32% 증가,
• 배당·자사주 매입은 3배,
•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5% 미만 증가
고유가·수익 증가가 투자보다 주주환원으로 더 많이 흘러갔다는 우려를 제기. 
5-5. 더블 머티리얼리티(DMA) 결과
• EU CSRD 첫 해에 보고된 에너지 기업 42개사의 DMA 분석:
• 거의 모든 기업(98%)이 기후변화를 “중대한 영향 + 중대한 재무 리스크”로 동시에 평가.
• 생물다양성, 수자원, 오염, 공급망 노동 등은
“영향(material impact)”는 높지만, “재무 리스크(material financial risk)”는 낮게 평가되는 경향. 
• OECD의 Interpretation:
• 실제 사회·환경 영향은 심각하지만, 재무적 인센티브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아
기업 행동 변화가 제한될 위험이 크다.
• 따라서 세제·규제·가격 메커니즘 등 정책 수단을 통해 외부비용을 가격화해야 한다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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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ECD가 제안하는 전체 시사점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서 OECD가 제시하는 큰 방향을 정리하면:
1. ISSA 5000 등 공시·보증 국제기준의 폭넓은 도입
•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비교가능성을 높이고,
• “제한적 vs 합리적 보증” 개념을 국가 간에 통일.
2. Scope 1·2 배출에 대한 합리적 보증 확대
• 기후리스크의 재무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 장기적으로 재무제표 수준의 보증 레벨에 근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권고.
3. 공시 기준(GRI·ISSB·ESRS) 간 상호운용성 강화
• 다국적 기업의 중복 공시·규제 비용 최소화,
• 투자자가 국가·기준에 상관없이 비교 가능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필요.
4. SOE와 공공부문 투자자의 역할 강화
• 고배출 기업에서 공공부문 지분이 큰 만큼,
• 국영기업 지배구조·목표에 탈탄소·ESG 리더십을 명시해야 전환이 가능.
5. 기관투자자 포트폴리오의 “녹색화(greening the portfolio)”
• 단순히 고배출 기업 대상 관여(engagement)만이 아니라,
• 그린 혁신기업에 대한 자본배분·스튜어드십 전략을 동시에 강화할 필요.
6. 노동·인권·인적자본에 대한 더 깊은 공시와 정책 필요
• 직원 이직률·교육시간 등 이미 많이 공시되는 지표를 활용해
인적자본 리스크를 더 적극적으로 관리.
• 인권 분야는 여전히 재무적 중요성이 과소평가되고 있으므로,
법·규제와 국제기준(RBC, 인권실사 등)을 통해 기업 행동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
7. 에너지 섹터의 Scope 3, 로비, 투자 패턴 개선
• Scope 3 공시와 감축목표 확대,
• 기후목표와 정합적인 로비활동 공시,
• 배당·자사주 매입에 치우친 현금배분에서 그린 CapEx·R&D 확대로 전략 재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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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리 – 한국에서의 활용 포인트
이 보고서는 “공시는 많이 늘었지만, 아직 내용·보증 수준·인센티브 구조는 한참 부족하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 K-ESG, 공시 의무화, ISSB·ESRS 정합성 논의에
이 보고서의 숫자와 OECD 권고를 바로 인용할 수 있고,
• 에너지·공기업·연기금(국민연금 등) 역할,
인권·인적자본 공시, AI 윤리 가이드라인 등에서
정책·규제·기업전략 설계에 참고할 글로벌 벤치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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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OECD (2025), Global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 2025,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bc25ce1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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