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IFRS Foundation
“Jurisdictional Readiness Assessment Guide for the adoption or other use of ISSB Standards”
ISSB 표준의 채택 또는 기타 사용을 위한 관할권 준비도 평가
가이드
1. 문서의 목적과 기본 문제의식
이 가이드는 ISSB의 최초 기준인 IFRS S1과 IFRS S2가 2023년 6월 발표된 이후, 각 관할권이 이를 자국 제도에 도입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때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IFRS Foundation은 이미 Jurisdictional Guide, Jurisdictional Rationale Guide, Roadmap Development Tool 등 여러 도입 지원 자료를 제공해 왔고, 이 문서는 그중에서도 특히 “도입 전 준비도 평가”에 초점을 둔 자료입니다. 
문서가 강조하는 핵심은 단순히 “ISSB 기준이 좋은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규제 체계, 기업, 시장 인프라, 지원기관들이 실제로 고품질 공시를 가능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도입 여부 자체보다 도입의 속도, 범위, 단계, 지원 방식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진단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가이드는 주로 PAEs(Publicly Accountable Entities, 공적책임기업)의 고품질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지원하는 생태계를 중심으로 논의합니다. 즉, 상장기업이나 다수 외부 자산을 수탁하는 금융기관처럼 자본시장에 중요한 기업군을 중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2. 이 가이드가 말하는 “준비도 평가”의 의미
문서에 따르면 관할권의 readiness assessment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첫째, ISSB 기준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 때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둘째, 규제 조치의 속도·범위·순서를 좌우하는 의존관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게 해줍니다.
셋째, 비용-편익 분석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넷째, 규제당국·기업·시장 참여자 전반의 역량 강화 우선순위를 도출하게 해줍니다.
다섯째, 해당 국가에 가장 적절한 도입 경로와 속도를 찾게 해줍니다. 
즉, readiness assessment는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현실적인 도입 전략을 설계하기 위한 진단 기반입니다. 문서는 이를 ISSB 기준에 대한 친숙도 형성, 도입 타당성 검토, 로드맵 개발, 로드맵 실행이라는 전체 여정 중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를 잇는 핵심 절차로 설명합니다. 
3. 세 가지 핵심 준비도 영역
이 가이드의 가장 중요한 구조는 준비도를 세 개의 상호보완적 영역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생태계 준비도(Ecosystem Readiness), 보고기업 준비도(Preparer Readiness), 지원체계 준비도(Support System Readiness)입니다. 이 세 영역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갖춰져야 고품질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문서의 도식(그림 1)도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고품질 공시는 기업 혼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규제기관·전문가·데이터 인프라·자문·보증·개발 파트너가 모두 연결된 시스템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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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태계 준비도(Ecosystem Readiness)
생태계 준비도는 규제기관, 보고 전문가, 전문 서비스, 데이터 및 정보 서비스가 기업의 공시를 얼마나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A. 규제 구조와 제도적 기반
B. 보고 전문가와 전문 서비스
C. 정보 및 데이터 인프라입니다. 
4-1. A영역: 규제 구조와 제도적 기반
문서는 ISSB 기준 도입의 정당성과 시장 신뢰는 강한 법·제도·기관 기반 위에 서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각 관할권은 다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국가가 IFRS 회계기준을 이미 적용하고 있는지 또는 이에 실질적으로 수렴해 있는지입니다. 이런 경우 재무보고와 지속가능성 공시 사이의 개념적 연결, 예컨대 중요성(materiality), 충실한 표현, 공시 원칙 등에 대한 이해가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어 ISSB 도입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권한이 불명확하거나 여러 기관의 역할이 겹치면 공시 기준 도입, 개정, 감독, 집행 과정이 지연되거나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감독당국의 기술적·운영상 역량을 평가해야 합니다. 당국이 ISSB 기준의 구조와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있는지, 감독·집행 프로세스와 디지털 제출·분석 인프라가 있는지, 인력과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은행·보험 감독에서 이미 축적된 기후리스크 관리나 스트레스테스트 경험이 이러한 역량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리하면, 이 영역은 “누가, 어떤 권한으로, 어떤 방식으로 ISSB 공시를 법제화하고 감독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초입니다. 
4-2. B영역: 보고 전문가와 전문 서비스
문서는 고품질 공시는 기준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이를 실제 업무로 번역해주는 사람과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전문 보고 인력입니다. 회계·재무보고 전문가 중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로 역량 전환이 가능한 인력, 그리고 지속가능성 데이터와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충분한지 봐야 합니다. ISSB 개념이 교육과 자격 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둘째, 컨설팅·자문 서비스입니다. 자문사는 데이터 체계, 내부 통제, 검토 절차, 거버넌스 설계 등을 도와 공시 기준을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에도 접근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보증(assurance) 서비스입니다. 문서는 투자자 신뢰를 위해 독립적이고 고품질의 보증이 중요하다고 보고, ISSA 5000과 IESSA 같은 국제 기준 채택 가능성과 현지 보증 서비스 시장의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넷째, 법률 자문 서비스입니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단순 보고를 넘어 증권법, 기업법, 민사책임과 연결되므로 법률전문가의 준비도 역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문서는 IFAC의 State of Play 연구를 인용하면서, 2023 회계연도 기준 G20 국가에서 일부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보증 비율이 2019년 51%에서 2023년 73%로 증가했고, 비G20 중소·신흥국에서는 같은 기간 37%에서 56%로 상승했다고 소개합니다. 이는 시장 전반의 보증 생태계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3. C영역: 정보와 데이터 인프라
기업이 ISSB 기준에 따라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평가·공시하려면, 데이터와 분석 도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서는 성숙한 정보 인프라가 투자자에게 더 유용한 공시를 가능하게 하고, 비용을 낮추며, 보증도 용이하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인프라가 부족하면 공시 품질이 떨어지고 도입 속도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살펴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외부 데이터 접근성입니다. 배출계수, 산업 벤치마크, 가치사슬 관련 데이터 등 재무적으로 중요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계산하고 설명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분석 도구와 자원입니다. 특히 기후리스크 분석, 배출량 산정, 지속가능성 위험·기회 평가를 위한 도구와 이를 실제 경영 프로세스에 통합할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디지털 보고 역량입니다. ISSB Taxonomy를 활용한 기계판독 가능 공시는 비교 가능성과 감독 효율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XBRL 같은 플랫폼, 디지털 태깅 역량, 시스템 업데이트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문서는 동시에 IFRS S1과 S2에 비례성 메커니즘(proportionality mechanisms)이 포함되어 있어, 데이터 인프라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 보고일 현재 이용 가능한 합리적이고 뒷받침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인프라 부족이 곧바로 도입 불가능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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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고기업 준비도(Preparer Readiness)
보고기업 준비도는 실제 공시를 작성할 기업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D. 성숙도, 역량, 전문인력
E. 공시 요구사항 친숙도와 현재 보고 관행입니다. 
5-1. D영역: 성숙도, 역량, 전문인력
문서는 기업이 이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고 관리해 본 경험이 있는지, 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했는지, 거버넌스와 책임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ISSB 기준은 단순 ESG 홍보가 아니라 기업의 현금흐름, 자금조달, 자본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를 다루므로, 기업 내부의 리스크관리·의사결정 체계가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이 이미 자발적 또는 법적 요구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를 수집·공시해 왔다면, 데이터 시스템, 검토 절차, 내부 통제, 이사회 감독 구조 등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기업은 ISSB 도입에 필요한 추가 비용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문서에 소개된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에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성숙도를 비보고 기업, 초기 보고 기업, 내부전용 보고 기업, 신규 보고 기업, 기본 보고 기업, 중간 보고 기업, 성숙 보고 기업 등으로 나눠 진단했습니다. 이는 준비도 진단이 단순 이분법이 아니라 성숙도 스펙트럼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5-2. E영역: 공시 요구사항 친숙도와 현재 보고 관행
이 영역은 기업이 ISSB 기준 자체 또는 관련 프레임워크에 얼마나 익숙한지를 봅니다. 문서가 예시로 든 프레임워크는 IFRS 회계기준, TCFD, SASB, CDSB, 통합보고, CDP, GRI, ESRS 등입니다. 특히 TCFD와 SASB는 ISSB 기준 형성에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친숙도가 높을수록 ISSB 전환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기존에 공시하던 항목이 ISSB가 요구하는 재무적으로 중요한 정보와 얼마나 겹치는지 평가하면, 추가로 필요한 데이터·분석·거버넌스 보완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IFAC의 State of Play 자료를 인용해, G20·싱가포르·홍콩에서는 적어도 일부 지속가능성 정보를 보고하는 기업 비율이 2019년 91%에서 2023년 98%로 증가했고, 중소·신흥국에서는 84%에서 95%로 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기업들의 자발적 공시 관행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2024년 IFRS Foundation의 Progress Report on Corporate Climate-related Disclosures는 AI 기술을 활용해 2022년 25,127개 보고서, 2023년 26,637개 보고서를 분석했으며, 이는 기업 공시가 TCFD의 11개 권고공시에 얼마나 정렬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 AI 분석은 공시의 “품질” 자체를 평가한 것은 아니고, 정렬 수준을 탐색한 것이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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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체계 준비도(Support System Readiness)
이 영역은 관할권 내부의 역량만이 아니라, 외부 지원 네트워크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문서는 생태계와 기업 준비도에 갭이 있을 경우, 개발 파트너·회계전문기관·기타 기술지원기관이 그 격차를 메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문서에 따르면 지원체계는 다음과 같은 주체들로 구성됩니다.
IOSCO와 같은 국제기구,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 및 개발기관,
IFAC 회원기구를 포함한 회계전문기관,
그리고 CDP, A4S, XBRL International, Chapter Zero, PRI, WBCSD 같은 기술지원 파트너들입니다. 
이들이 제공하는 지원은 금융·기술 지원, 역량 강화, 동료학습, 지식공유, 데이터 접근성 개선, 교육·훈련 등입니다. IFRS Foundation 역시 Partnership Framework for Capacity Building, Implementation Partners Programme, Implementation Advisors Programme을 통해 이러한 연계를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문서는 지원체계 준비도를 볼 때 단순히 “지원기관이 존재하는가”보다, 그 국가가 실제로 이 자원들을 조직적으로 연결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를 보라고 강조합니다. 즉, 기관 간 조정 능력과 파트너십 실행 역량도 readiness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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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준비도 평가는 로드맵 의사결정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문서는 readiness assessment 결과가 Roadmap Development Tool의 네 가지 의사결정 영역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그 네 가지는 규제 프로세스(How), 적용 대상 기업(Who), 요구사항의 범위(What), 시행 시기(When)입니다. 
규제 프로세스(How)
법률, 규정, 거래소 상장규칙 중 어떤 수단으로 ISSB 기준을 도입할 것인지, 감독기관 간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제도 정비를 먼저 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적용 대상 기업(Who)
대기업, 상장기업, 금융기관, 비상장 대기업 등 어느 집단부터 적용할지, 단계 적용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준비도 차이가 크면 조기 적용군과 후속 적용군을 나누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요구사항의 범위(What)
원칙적으로 ISSB 요구사항 수정은 비교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신중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전환완화(transition relief) 연장이나 부분적 도입이 검토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초기에는 기후 공시 중심으로 시작하거나, 일부 요구사항만 먼저 적용하는 방식도 readiness 평가 결과에 따라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When)
기업 성숙도와 시장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면 자발적 기간, 단계별 시행, 유예기간 등을 활용해 점진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경험과 인프라가 충분한 국가라면 더 빠른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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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서가 제시하는 실제 정책 행동 방향
문서는 readiness assessment가 끝나면 그것이 단순 진단으로 끝나면 안 되고, 다음과 같은 정책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기업의 ISSB 이해를 높이는 맞춤형 교육,
IFRS Foundation의 교육자료와 가이드 인지도 제고,
보고 전문가와 보증 전문가 풀 확대,
디지털 보고 인프라 개발,
기관 간 협력 및 감독 역량 강화 메커니즘 구축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개발 파트너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지원과 재원 조달, 지식 공유를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렇게 결정된 내용을 공식 로드맵이나 정책 발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서는 IFRS Foundation이 2025년 6월부터 각국의 jurisdictional profiles를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공개가 시장 이해, 이해관계자 참여, 국가 간 학습을 촉진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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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서에 담긴 시사점
이 문서의 가장 큰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ISSB 기준 도입은 “기준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공시 생태계 설계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규제당국, 기업, 전문가, 데이터 인프라, 보증시장, 국제 파트너가 함께 움직여야만 실제로 투자자에게 유용한 공시가 나옵니다.
또한 readiness는 단순히 도입 시점을 늦추기 위한 핑계가 아니라, 현실에 맞는 단계적 도입 전략을 정교하게 만들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문서도 세 가지 readiness 영역을 함께 보면, 단순한 시간 조정보다 훨씬 더 일관되고 실질적인 도입 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이드는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문서는 디지털 공시, 데이터 인프라, 국제 파트너 협력, 비례성 메커니즘 등을 통해 초기 역량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ISSB 도입을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완벽한 준비가 먼저가 아니라, 준비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순서와 지원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10. 한 줄 요약
이 가이드는 ISSB 기준 도입을 위한 “예/아니오” 판단서가 아니라,
각 관할권이 규제체계·시장전문성·데이터인프라·기업역량·외부지원체계를 종합 진단해, 자국에 맞는 단계적 도입 로드맵을 설계하도록 돕는 실무 가이드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IFRS Foundation, Jurisdictional Readiness Assessment Guide for the adoption or other use of ISSB Standards (February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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