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의 고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해를 사지 말아야 한다.

by 달빛소년

그것이 검수완박

대한민국의 검찰은 매우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검찰은 이미 기소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이 있다.


기소권 : 기소독점주의 오직 검사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즉, 검사의 자의와 독선, 공서권행사에 대한 정치적 여오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죄를 저지르고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 및 고발이 들어와도 검찰이 아모르겠고 기소안해 하면 그냥 거기서 사건은 끝났다.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21세기의 면죄부이고, 반대로 죄가 없어도 일단 기소를 하고 조사를 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 재판결과가 나올때까지 몇년간 사람 하나 망가뜨리는 건 너무 쉽다. 만약 검찰 차원에서 조직을 가동하여 집단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답없이 표적수사를 할 수 있다.

기소독점주의와 더불어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은 검찰로 하여금 권력의 노예같은 오명을 씌우게 했으리라, 검사 기소권 행사 여부는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장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인사권은 대통령이 모두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이 큰 볼륨이 크고 죄질이 나쁜 범죄일 수록 윗선의 눈치에 따라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지금까지 검찰의 부당한 기소 때문에 무고한 자가 피해를 본 경우가 적지 않았다. 기소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범법을 저지르고도 빠져나가신 권력형 범죄, 대기업 총수들은 너무 많아서 언급하기 어렵다.

만약 기소가 됬다해도 검사가 공소장에 써놓은 범죄 사실로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죄가 많아도 공소장에 쓰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권력의 입김이나 각종 로비를 통해 가장 약한 1가지 죄목만 올려 약한 형을 구형하고 판사가 깍아서 집행유예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보수 진보 모두 당해왔던 사안이고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비난하거나 옹호를 해서 그렇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제였다.


실제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대한민국은 사법불신이 강한 국가이고, 제식구 감싸기나 봐주기 수사 등으로 검찰의 공정성 및 중립성 역시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대안이 경찰은 아니다. 경찰은 더욱더 부패하기 쉬운 구조이다.

한국에서는 기소와 수사의 분리가 세계 추세라고 잘못 보도되고 있는데 진실을 알리자면, 영미법에서는 경찰의 권한이 오히려 너무 쌔서 검찰 쪽으로 견제권을 주자고 하고 있다. 미국 주에서는 이런 걸 주의 재량으로 정하며 연방 단위만 주장하고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검찰에도 수사권은 있고, 검사가 경찰에 절대적 통제권을 활용하여 지휘하는 형태로 행사하고 기소한다. 프랑스는 예심판사제도가 있어서 검찰은 직접수사를 자제하고 있다. 일본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았다. 국민들이 외국 제도를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여 왜곡해서 만든 근거이다.

수사/기소 분리는 꿈같은 일이 될 수 있다. 왜냐면 선진국의 경우에도 검사가 직접 수사를 자제하게 하면서 중대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권 자체는 남아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검사의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억제시키면 된다. 검수완박의 고결성을 지키기 위해 지금 제시된 사항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1)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통한 수사행위 금지
2) 직접수사 기능을 토대로 다른 수사기관과 협업을 통해 수사 할 수 없음
3)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만 판단


또한 범죄 수사 역량이 약화된다는 주장에도 맞서야 한다. 법정 출두해서 재판만 치르는게 공판검사의 일인데
복잡한 사건일수록 공판 검사가 사건을 이해하기 힘들고 상대가 김앤장 등 돈많은 이들의 전관예우 변호인단의 경우에 수사검사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경우지 검찰이 부패하고 썩어서가 아닌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에 대한 대응방법이 있는가?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면, 이것도 경찰의 수사자료만 받아볼 수 있어 사건 파악이 어렵고 검찰 자체가 재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고 범죄자들이 법의 처벌을 다 받을 가능성이 줄어 든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더욱 극심해 질 수 있는 구조이다.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시간 끌기를 하고 경찰의 눈을 가리면 진실을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작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사기 등 지능형 민생범죄를 수사하지 못한다, 그리고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공백이 전가되었다. 당장 검수완박을 추진하여 중범죄들에 대한 수사권까지 박탈하면 복잡한 법리 싸움이 요구되어 검찰이 담당해 왔던 뇌물,금융,배임,횡령 등도 전부 경찰이 해야한다.


간혹, 얼룩소를 보면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들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의 검찰 수사역량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원래 업무만으로도 바쁜 경찰이 낯선 업무까지 받아 수사역량이 떨어지고, 검사는 당연히 보충수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언론은 이를 또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라고 신나게 물고 뜯을 것이다.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보충수사를 요청하여 수사 지연을 유발하여 범죄은닉 시간을 주며,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재판에나가서 질 것이다.


이는 범죄자의 증가를 유발할 수 밖에 없다. 현실적인 문제점이 보이기 때문에 다수의 법조인 단체가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안다면 지금 검수완박은 너무 성급하다. 나도 검찰은 싫다. 인정하기 싫지만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으니 한번에 자르면 부작용이 커질 것이다. 검사의 수사권을 회수하는 건 반드시 진행해야하는 시대의 사명이다. 그러나, 의도가 불순하다고 한다면 고귀한 역사적 사명을 달성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지금은 검수완박이나 검수원복이냐로 싸우고 있지만 검찰출신의 정권에서 힘이 약해지리라고 믿었던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다. 영화 더킹처럼 캐비넷에 사건이 가득할지도 모른다.


검사들이 똘똘 뭉쳐서 집단 행동을 하고 있어서 나로써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연일 집단 행동을 불사하는 검찰에 대해 역겨움이 느껴진다. 일개 공무원들이 집단 반발하는 것은 검찰공화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수십년동안 누려온 특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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