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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달빛소년 Feb 20. 2023

오락가락 노동시간, 일하는 건 난데 왜 너네가 난리야.

있는 제도 휴가나 잘 지키시길..


마음 편히 휴가를 쓰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노동자 중 얼마나 될까요? 
정부와 회사는 주 52시간 탄력을 요구하며, 근무시간이 OECD 국가 중 높은 한국에서 길고 긴 노동시간을 더 늘리겠다고 하지만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권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 https://unsplash.com/photos/3rNvnnO7avY



주 92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노동개혁


근로시간을 늘리고 임금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지금의 정부는 주 52시간을 탄력적으로, 직군에 따라 업무를 다르게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을 제시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인의 장기간 근무가 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일하는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은 일자리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일을 기존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연장시켜 처리하기에 새로운 사람을 뽑지 않으면서 일자리를 줄이는 효과가 있겠죠. 어디에도 고용 창출은 없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사례..


조선 업계의 인력난은 불황일 때 어쩔 수없이 유출된 인력이 호황에도 돌아오지 못하도록 임금을 동결하고 나간 인력만큼 보충하지 않고 처우는 불황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 기사에서는 삼성중공업에서 견디지 못해 이직한 근로자들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LG에너지설루션에서 경력직을 채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300명이 나간 일자리에 80명만 뽑겠다고 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물었더니 일 자체를 줄이고 스마트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생뚱맞은 말을 했습니다. 기업들이 정부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면서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기존 근무자들에게 업무를 과중시키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사람이 나가면 뽑아주지 않아요.

불황에 일거리가 없고 호황에 일거리가 많은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나가려는 사람에게 연봉을 더 주거나 처우를 개선해서 인력 유출을 막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다른 회사들에게 우리 회사 직원 받지 말라고 하는 식입니다. 10년째 임금이 제자리인데, 이런 회사에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면 기본급은 오르지 않고 근무를 시키고 당연히 줘야 하는 임금에 더 받지 않냐며 생색을 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울 땐 당연하듯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자를 내치더니, 호황이 오니 사람이 없다며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하청의 재하청, 최저시급도 못 받는 수준으로 노동자들을 부려먹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궤변



유럽 주요 국가들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참고한다라 말은 쉽습니다. 그냥,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만 가져와 쓰고 유럽 주요 국가들이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휴식권이나 일과 삶의 균형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일한 만큼 돈을 받거나 휴가로 받고 그것을 사용하는데 주저 없는 국가들이 있죠.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일과 시간의 유연성은 교묘하게 근로시간 연장으로 활용됩니다.

근로자들의 파업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저는 항상 약한 고리부터 끊어진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노동시간의 유연화는 한국의 구조상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대상이 되어 이용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교묘하게 노동 정책의 방향성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빠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92시간을 일하려면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일해야 할까요? 산술적으로 봐도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13시간씩 7일을 일해야 91시간을 일합니다. 절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우선 고용노동부가 왜 기업의 입장만 대변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9급 공무원이 시위하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고용노동부가 노사관계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들


근로자의 기본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제일 낮은 0.81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는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2017년 자료이기는 하지만 '인쿠르트'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회사에 바라는 점을 설문 조사하였습니다. 순서대로 나열해 보니 회사에서 당연히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당연한 것입니다. 잡코리아에서도 비슷한 결과의 조사가 있습니다. 

1) 사내 복지 증대 2) 경영진들의 태도 개선 3) 합리적인 인사평가 시스템 구축 4) 퇴근시간 보장

주변 지인들과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생활을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는데 결혼과 임신, 출산은 생존에 위협이 되는 문제라고 답을 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여성이 다니기 좋은 회사로 선정될 정도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차별이 없으며 복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여성분들은 출산과 육아 휴직에 대해 거부감이 없어 출산율을 높이시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월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과 임금 상승률을 유지한다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득과 행복의 관계, 근로시간도 생각해 보기


논문 참조.


소득과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행복감이 높아지는 경향은 이미 여러 연구로 검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근로 시간을 넘기면 과도한 근로시간의 영향으로 소득이 높아지는 만큼 행복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소득 증가도 중요하지만, 적당히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3,636명을 추출해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돈을 벌어 행복할 수 있는 근로소득은 1,100만 원까지라고 하며 이 이상은 근로시간이 많아져서 행복이 감소한다는 결과입니다. 저렇게 많이 버는 직장인은 없겠지만 이 연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임금과 근로시간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늘려 수익을 올려도 근로자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득까지는 지킬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따라줘야 하며, 돈을 많이 벌지만 과도하게 일해야 하는 것도 불행해질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소득이 보장되고 일하면 충분히 쉴 수 있는 사회가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마치며...


주 52시간 수정하는 것보다 포괄임금제가 더 문제입니다.

참고자료 :

1)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연구: 근로시간과 근로소득 간의 상호성을 반영하여(2022), 고혜진,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교신저자:정해식, 보건사회연구 42(1), 2022, 217-237
2) 유럽상공회의소 초청한 노동부 장관 “외투기업 적극 참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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