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 판결 '킹(King) 받네'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자. 거참.. 쉬운 길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가시네.
최근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두 판례가 있다.
1) 중학생 딸에게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찾아간 엄마가 소리를 질렀고 아동학대 혐의 유죄
2) 8살 아들의 친구를 찾아가 한 번만 더 그러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질렀고 아동학대 혐의 무죄
" 거 판사님들 모범 답지 좀 제대로 내놓으세요 "
판례는 모범답안 아닙니까? 기출문제를 이렇게 변형해서 내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찾아가라는 겁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까. 물론 가면 안 됩니다.
학교 폭력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피해자의 신체와 정신을 안녕한 상태로 회복시켜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야 하고 가해자는 올바르게 교화시켜 학교로 돌려보내야 한다.
1# 각종 언론에 따르면 중학생 딸의 같은 반 학생이 다니는 학원에 찾아가 "내 딸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고, 말도 걸지 마, 이제는 안 참는다" 소리를 지르고 위협했다. 학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앵무새처럼 반복했고 또 소리를 질렀다. 학원 선생님을 포함한 다른 학생들도 이 장면을 목격했다. 그 학생 부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화가 나도 성인이 가해 학생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엄마에게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심리적 의심하여 8살 아들의 친구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지른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건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내 아들을 손으로 툭툭치고 놀린다던데 내가 본다. 한 번만 더 그러면 학폭으로 신고한다" 이렇게 경고했다. 이 엄마는 4개월 전 아들이 학교에서 돼지라고 놀림 당해 교육청에 신고한 이력도 있다고 한다. 행동이 부적절했지만,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네.
최근 연이어 읽은 두 가지 판결에서 여론이 뜨겁다. 그 이유는 사회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잠깐 퀴즈]
[문제 1] 다음 중 가장 잘못한 사람을 고르시오!?
1) 가해 학생들을 찾아가 소리를 지른 엄마
2) 학교 폭력 (의심포함) 가해 학생들 (중학생, 초등학생)
3) 해당 학생 학교 선생님, 방관자들
4) 가해 학생을 훈육하지 않고 고소한 엄마
5) 맘충, 사적제제가 정당하다는, 쳐 맞아도 싸다는 악플러
6) 판결을 내린 판사
7) 떡밥 문 달빛소년 작가
기출 변형인데 꽤 어렵다. 난 떡밥 문 7번 빼고 다 잘못되었다 생각한다.. 6번은 어쩔 수 없지 않나? 왜냐하면 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법을 통해서 구제를 원하는 것인데 판사를 공격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양비론(兩非論)!!!
교육부 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응답률이 1.7% 정도니까 대략 전국 학생 중 2%가 학교폭력에 노출된다고 보면 된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다. 집단 따돌림, 스토킹,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강요 모두 최악의 유형이다. 가해자의 말을 들어보면 가해의 이유는 사소한 것이었다. 상대방이 먼저 괴롭히고, 장난, 이유 없이 상대방이 싫어서, 화 또는 스트레스를 받아, 세 보이거나 관심을 받거나 나쁜 무리에서 시켜서이다.
가해 학생을 찾아가 소리를 지른 엄마는 '개인에 의한 사적제제를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직접 피해자에게 가해를 입힌 학생들은 당연히 잘못이 맞다. 피해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잘잘못을 따지려 하는데 명백히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가해자가 억울하더라도 그것은 괴롭힘이 맞다.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방관을 했단 반 친구들, 선생님 해당 학교도 자유롭지 못하다. 살면서 폭력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었는데 폭력은 칼처럼 끊어내지 않으면 강도가 더 커진다. 폭력의 행위에서 폭력의 가해자의 파괴 본능과 괴롭힐수록 즐거움이 커지는데 피해자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 폭력에 길들여지면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결국 사회의 블랙박스인 학교, 학원, 친구들 등의 목격자들이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도움 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피해자와 가해자를 만든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아이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엄마, 아빠가 늘어나는 추세다. 외벌이를 하는 가정에서는 때론 아이를 너무 과잉보호하고 맞벌이하는 가정은 방치한다. 아주 뜨겁고 아주 차가운 냉탕이다. 과거에 비해 가정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아이에게 친구를 괴롭히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행동임을 교육하고 가해 학생의 부모도 피해 아동과 부모를 찾아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거기에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비용이 발생하면 지원해야 한다.
못하겠다고 한다면 교육청, 교육부,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아이디어는 '금융치료'인데 가해 학생의 가해 정도에 따라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면 가해 학생들의 부모가 사과하지 않고 가해 부모를 고소할 생각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물어보면 대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해 학생을 엄벌에 처하거나 당장 전학이나 퇴학을 당하게 하고 혹은 비슷한 수준의 폭력의 가해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혹은 사회적 매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엄벌에 처하거나 눈앞에서 치우거나 하는 방법인데 일정 부분 동의는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쉽게 뒤바뀌는 교육 현실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범죄자로 낙인찍힌 학생이 올바르게 성장할지 아무도 보장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 부모를 탓하는 온라인 여론도 있는데 예전보다 아이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힘든 사회다.
가해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잘했다고 옹호하지 않는다. 그 본질이 학교폭력과 유사하다. 본인이 힘이 세다고 가해 학생을 위협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물리적인 폭력과 함께하지 않았지만 다를 바 없는 행위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당연히 내 아이를 괴롭히면 눈이 뒤집히고 뚜껑이 열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도, 우리는 성인이기에 최대한 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
지금의 학교폭력 대응 절차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가해자도 촉법소년이거나 처벌대상이 아니라 솜방망이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사회를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들도 학생이라는 점이다. 가해 장소, 목격 후 대응 등 철저한 감시와 예방활동으로 극단적인 가해자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를 감시해야 하는 사회로의 변신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도덕은 가정교육에서 시작하는데 도덕적이지 못한 부모의 자녀는 불행하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가치를 배우지 못한다. 그렇다면, 조금 대가를 지불하고 사회에서 배워야 한다.
P.S 나도 한 때 별명이 백돼지, 돼지저금통이었는데 나도 고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