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달빛소년 Jan 06. 2024

양육비 안 주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신상 공개 유죄]


그들은 서로 사랑했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사랑은, 봄날처럼 그들의 삶을 축복했다. 결혼을 하고 너무 좋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들의 사랑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의 열정은 점점 식어갔고, 미래는 불안하고, 사소한 작은 습관들이 이제는 견디기 불편했다. 남편의 무관심, 아내의 집착, 끊임없이 반복되는 다툼에 결국 이혼하기로 했다. 근데,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요즘 세상에 이혼은 크게 사회적인 단점이 아니다. 아이가 없는 결혼 생활에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문제는 아이가 있는 결혼 생활에서 이혼은 정말 슬프고 불행한 결말이다. 어떠한 이혼이라도 아이는 죄가 없다.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끝내기 위해 이혼을 결정했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반드시 아이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이혼할 수 있다. 위자료와 양육비는 법원에서 정해지기도 하고 협의가 되는 경우에 둘이 결정하면 된다. 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돈을 주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은 그렇다고 해도 결혼과 출산을 하면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의 경우에 육아에 정말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한다. 특히, 한부모가정이 된다면 애를 혼자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들다.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고, 사회의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에 남몰래 울어야 한다. 그렇기에 입양을 결정해서 시설에 보내는 경우도 있다. 너무 슬픈 현실이다.


실제로 가끔 돈이 많으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양심 없는 부모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서 지급 판결을 할 수 있지만 역시 강제성이 없다. 사실상 돈을 주지 않으면 받아낼 방법이 없다. 이러한 문제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더 나아가 형사처벌도 가할 수 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최근 배드파더스의 대표에게 대법원이 최종 유죄를 선고했다.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에서 신상을 공개하여 고소당했는데 1심에서는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과 3심에서는 개인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사적 제재이고 명예 훼손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 돈을 받지 못한 아이는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공익의 목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처벌의 위험이 있다. 경찰, 검찰, 판사도 아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이런 일은 국회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제도를 개선해 주면 참 좋겠다.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사적제재가 맞다. 신상이 공개되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요즘처럼 일반인도 커뮤니티에 올라가 잘못되면 물어뜯길 수 있어 이 방법은 정말 복수가 맞다. 이런 식으로 사적제재를 허용하면 세상에 모든 일은 사적제재를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반대다.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혹시 강제노역!?


출산율이 0.6명대로 추락이 예상된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법원의 지급 판결까지 났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 그렇게 한 아이를 온전하게 국가가 키워내면 그 아이는 사회에서 성실한 청년이 되어 이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 누군가에게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생존에 가까운 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익단체가 만들어졌고 그 대표는 신상공개라는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일부 조치했다. 쪽팔리게 만들어서 돈을 내게 한 것이다.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되고 사이트는 사라졌지만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서 다시 사이트가 열렸다. 지금은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이다.


소송에 이겼다고 해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뭔가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공권력이 조금 더 강했으면 우선 국가에서 먼저 지급하고 지급해야 하는 사람의 통장을 압류하고 휴대폰을 정지하고 여권까지 정지하고 낼 때까지 이자를 물려야 하는데 지금의 판결로 앞으로 양육비를 내지 않아도 신상이 공개될 위험은 없으니 더 돈을 주지 않을 것 같아 슬프다. 국회의원 님들 일 할 시간입니다. 근데, 국가가 먼저 돈을 내서 생활비를 해결하고 지옥 끝까지 찾아가서 몰수하는 것이 좋겠다.


P.S. 경제 활동하면 그냥 월급에서 차감하면 안 될까!?

매거진의 이전글 끌어내림의 법칙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