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가정의 평화가 나의 평화, 지구의 평화라고 생각되는 오늘도 보통의 하루가 시작된다.
Peace!!
난 평화주의 엄마다. 하하. 집안일을 마치고 아이들 방을 살짝 엿본다. '순한 귀염둥이 들은 오늘도 잘 놀고 있구나.' 하면서 돌아서는 찰나. 둔탁한 충격음이 들리기 시작한다.
설마, 아닐 거라며 애써 외면했으나, 고성과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아오, 집안일 마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출동해야 하는 거니. 달려가며 소리친다.
"왜? 왜? 무슨 일이야?"
"화가 나도 폭력은 절대 안 되는 거야!"라며 일단 분리 조치를 한다.
서로 먼저 억울함을 말하려 격앙된 목소리로 아우성친다. 진정시키고 삼자대면을 시작한다.
"일단, 누나 먼저 말해볼까? 무슨 일인 거야?"
"민이가, 먼저 내 물건을 가져갔어. 엉엉."
"오케이, 잘 들었어. 침착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자 다음, 차분히 기다려준 민이 고마워, 이제 말해볼까?"
"내가 이거 필요해서 가져간 건데, 누나가 막 때렸어. 엉엉."
"아~그랬구나."
잘 화해시켜 보려 노력했지만,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아이들에겐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폭행의 처벌 규정에 대해서 한 번 말해줘 볼까?
"따님, 아드님!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두 분께서 화해하기 싫으시다면 경찰서에 가서 폭행으로 고소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각자 500만 원씩 내시던지, 아니면 각자 징역형으로 처벌받으신 후, 2년 뒤에 만나시면 됩니다. 어떠신지요? 서로 싸울 일도 없고 좋을 것 같은데,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쿨하게 방을 나와버린다. 잠시 후, 사이가 아주 좋아진 남매. 역시 이럴 줄 알았다니까. 500만 원이 아까운 건지, 2년 이하의 징역이 무서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화해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었으니, 만족!
오늘도 나만 만족스러운 육아는 '폭행죄'와 함께 살~벌하다.